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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어제 첨령님이 말씀하신 커미션 작가 근황

아이콘 꼬솬
댓글: 11 개
조회: 1033
2016-12-06 23:47:17

이렇게 4과문을 게시했군요.


저작권과 소유권, 그에 대한 관계는 위 링크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핵심적인 분쟁인 저작권과 소유권은  이렇습니다.




원천징수를 해서 3.3%의 세금을 제하였다면 사업소득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작업물이 고객(작업물을 구입한자)에게 귀속되므로 이걸로 상업적 광고행위를 하면 불법.

    - 민법상 작업물이 고객에게 귀속되는 거고 저작권법상 프리랜서에 저작권은 있다.


    - 뭔말이냐 하면 그림자체의 소유권은 그림을 구입한 자에게 온전히 있어서 사용해서 수익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저작권이 프리랜서에게 있으니 임의적인 가공을 못하게 되는거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건 이런 이야기다.


    - 이걸 뒤집어 말하자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프리랜서가 소유권은 없기 때문에 멋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작곡가로 예를 들면 노래 하나를 여러 가수에게 마구잡이로 팔지 못하는걸 생각하면 된다.


    - 보통은 양도양수계약이 있나에 따라 저작권까지 넘기는데 이게 없다면 위의 설명대로 넘어간다고 보면된다.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모른다는 것에 놀랐고 한번 더 놀란게 커미션은 싸니까 저작권을 안주고 파는거다라는

       의견이 있던 것에 존나 놀랐다.

       가격이 저작권이랑 상관이 있다는 논리가 말이 된다고 보냐?ㅋㅋㅋㅋ





원문을 그대로 복사했기 때문에 말투가 저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령님의 경우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지만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환불도 충분히 가능한 사유라고 보입니다.


물론 환불하실 경우, 소유권은 사라지게 되겠지만요.




가끔씩 좀 이상한 작가들이 꽤나 보이는 게 그림판 현실입니다.


참고하시고 즐거운 덕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Lv74 꼬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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