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귀사의 블레이드앤 소울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져입니다.
12월 7일 일요일 20~23시경(아이템 파괴 사항을 24시경 파악하여
확실히 시간대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보유 캐릭터중 [일확천금] 서버 [벌주는메이드]캐릭터의 장신구
[수라귀걸이
10단계]를 실수로 파괴하였습니다.
통합던전을 통해 인스턴트던전을 돌던 중, [수라귀걸이 1단계]아이템을
획득하였고,
봉인을 풀고, 옵션을 확인하던 도중 실수로 우클릭을 하여서, 착용하고 있던 [수라귀걸이 10단]아이템이 아이템 창으로
옮겨지고, [수라귀걸이 1단계]아이템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추정)
이후 사용할 아이템이 아니기에 아이템 창에 있던 수라귀걸이를
파괴하였고,
보옥가루 100개+5개가 획득되어 의아해 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긴 후,
24시경 게임을 즐기던 도중
캐릭터의 데미지량이 이전과 달라진점을 파악하여 착용 아이템을 확인하던 도중,
평소 사용하던 아이템 [수라귀걸이 10단계]가
[수라귀걸이 1단계]로 바뀌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현재 [수라귀걸이 10단]아이템을 파괴하여 얻은 보옥가루 100+5개는
아이템 창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여타 관련 아이템은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부주의와 실수로 일어난
일인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아이템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인 점,
또한 많은
게임유져의 성향 상, 획득한 아이템을 확인하고 파괴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동일하고 등급이 다른 아이템의 경우 이러한 실수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아이템의 복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와같은 문의를
남깁니다.
....
그냥...
복구 부탁드려요 ^^ ㅠ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저는 영원한 NC의 호갱
노예입니다 ㅠㅠㅠㅠㅠㅠ
답변:
또 한번의 기대를 넘어서다,
Signature Eastern Fantasy MMORPG
안녕하세요. GM해우 입니다. |
|
분해한 아이템 복구로 문의해주셨네요. 복구 정책 중 분해 아이템 관련 변경 사항으로 분해한 아이템도 계정당 연
1개의 아이템 복구가 가능합니다. 단, 분해 아이템 계정당 연 1개만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복구 동의서를 보내주시면
복구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기록 확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15일이 지난 경우 복구가 불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 [분해
아이템에 대한 복구 동의서] 분해날짜/시간 : 복구 아이템명 : 동의 내용 : 분해결과물 삭제 및 분해 아이템에
대한 계정당 연 1개의 아이템 복구에 동의합니다. ※ 분해결과물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복구가
가능합니다.
------------------------------------------------------------------------------------------- |
|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전달해주실 내용이 있으면 1:1문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우 [명사] 근심이 풀림, 근심을 풂 근심 걱정 모두 해결해 드릴테니 언제든지 1:1문의로 GM해우를 찾아주세요.
사랑해요 엔씨 ㅠㅠㅠ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