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이후 5년간 생사불명이 지속되면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 27조)
이를 일반실종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동법 제 ②항에서는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고 규정하여 그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놓고 있는데 이를 특별실종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에서 아직 시체를 찾지못한 실종자들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실종선고를 받을 자가 바다에서 혼자 낚시 중 행방불명되거나, 비행기에서 페러글리
이딩 하여 착지하다가 행방불명된 경우에 특별 실종으로 취급하여 1년의
기간만 지나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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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관해 판례는 잠수 중 실종된 사안에서 특별 실종선고(1년)가 되기 위해서는, 사고 자체가 개인적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키고, 잠수장비의 착용 여부도 중요하겠으나, 그 보다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된 것으로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외부적 사태에 처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여 실종선고의 불허하였습니다
즉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그 결과 청구인의 주장대로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1.01.31. 자 2010스165 결정)
류의 경우 비록 상처를 입고 추락하였다고 하나 무공을 배워 내력운용과 경공을 사용할수 있다는 점, 또한 서연의 경우 납치되어 1년이 경과하도록 그 행방을 파악하지 못해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더라도 위 민법의 위난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3년 8개월만 더 기다리시면 스토리가 나올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