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이템도 '재산상 이익'
게임회사 속여 재발급 받으면 사기죄 성립
수원지법, 20代에 실형 선고
온라인게임 아이템도 형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 이용자 홍모(28)씨는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다른 서버에 숨겨둔 뒤 ‘실수로 캐릭터를 삭제했다’고 게임회사를 속이는 수법으로 여러 번 캐릭터를 복구받았다. 그때마다 캐릭터가 보유한 게임아이템도 다시 받을 수 있었다. 홍씨는 이렇게 얻게 된 아이템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5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다.
수원지법 형사단독 민병국 판사는 지난달 21일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를 이용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팔아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홍씨와 한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김모(28)씨 등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 등은 게임 아이템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료 아이템은 현금을 내야하고 무료아이템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등 반대급부를 내야한다”며 “게임아이템이 현실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돼 금전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는 바, 경제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보호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 등은 게임회사에 ‘삭제된 캐릭터를 복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캐릭터를 다른 서버로 이전시킨 다음 마치 위 게임캐릭터를 실수로 삭제한 것처럼 복구 신청함으로써 게임회사의 담당 직원을 속인 것”이라며 “게임아이템의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이상 게임회사가 게임캐릭터를 복구해준 행위는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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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아이템, 캐릭터 뭐 그런건 모두 게임사 소유라서 재산상 가치가 아닌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판례에 변화가 생긴것도 같고. 선행하는 용어 정의를 통해 '물건'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게임내 거래에서 사기를 치면 처벌 된다고 봐도 될듯하네요.
그와는 별도로. 저 해석을 인용해보면.
NC도 유저들의 소중한 용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캐릭터/장비/옷 의
재산상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는것도 같아요.
물론 우리의 고양이도 소중한 가치를 가진것이죠. 허약하게 만들어버리다니. 숭악한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