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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여] 블소 저작권 관련 약관 내용 + 카피커마 논란 종결

Ffanney
댓글: 114 개
조회: 11825
추천: 6
2017-06-21 15:58:51

21조 (저작권 등의 귀속)


 게임서비스 내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소유이며,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조건 아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합니다.


- 즉,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게임(블소)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NC소프트 소유이며, 유저는 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질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아래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한 영리목적 이용

2. 기타 이 약관 또는 회사의 정책으로 금지하는 목적을 위한 이용


- 이건 대충 게임 클라이언트 기술 저작권을 말하는것이므로 패스합니다.


③ 이 약관에 의한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될 경우 회원은 게임 클라이언트 등 제1항의 모든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합니다.


- 요것도 패스.



▼ 요것부터가 중요합니다.

④ 회원은 게임 내에서 보여지거나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 또는 다른 이용자가 게임 클라이언트 또는 게임서비스를 통해 업로드 또는 전송하는 대화 텍스트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사운드모든 자료정보(이하 '이용자 콘텐츠'라 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다음과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해당 이용자 콘텐츠를 이용, 편집 형식의 변경 및 기타 변형하는 것(공표, 복제, 공연, 전송, 배포, 방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 가능하며, 이용기간과 지역에는 제한이 없음)

2. 이용자 콘텐츠를 제작한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를 목적으로 이용자 콘텐츠를 판매, 대여, 양도 행위를 하지 않음


- 자, 여기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아래 루시오라님께서 이용자 컨텐츠는 "게임 클라이언트 또는 게임서비스를 통해 업로드 또는 전송하는 것"으로 한정을 지으셨는데, 이거는 제가 약관을 다시 확인하니 완벽하게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저 약관을 다시 이해하기 쉽도록 나열해드리겠습니다.


회원은 게임 안에서 화면을 통해 보여지거나 게임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 함은

1. 게임 클라이언트 또는 게임서비스를 통해 업로드 또는 전송하는 대화 텍스트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2. 이미지

3. 사운드

4. 기타 모든 자료


이런 내용입니다. 업로드에 너무 집착하신 나머지 내용을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이용자 컨텐츠는 저것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저 카피커마에 대해 설명하자면, NC는 유저가 이용자 컨텐츠를 이용해서 편집 형식의 변경 및 기타 변형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편집 형식의 변경 및 기타 변형이라 함은 대화내용 편집, 이미지 편집, 사운드 편집, 등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스샷을 편집해 만든 프로필 사진이나, 유투브에 종종 올라오는 영상들, 아프리카 방송 등,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여기엔 "복제"도 허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NC는 유저 A가 만들어낸 이용자 컨텐츠를 제 3자가 A의 동의 없이 거래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커마카피에 대한 논란을 종결지어 봅시다.

커스터마이징 소스는 이용자 컨텐츠의 2번 이미지와 4번 기타 모든 자료에 해당되므로, 이용자 컨텐츠가 맞습니다.


그 다음 약관 내용에서 NC는 이용자 컨텐츠를 편집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카피커마를 하는 것은 약관위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용자 컨텐츠(커마소스)를 제작한 회원(원작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양도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NC의 거래는 당연히 '현금거래'입니다.


자 일단 거래의 뜻을 확인해볼까요?



거래

 

(去來) [거ː래] 발음듣기 다른 뜻(2건)  맞춤법·표기법

[명사] 1. 주고받음. 또는 사고팖. 2. 친분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오고 감.







거래란 무언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주고 받거나, 한 쪽은 그에 합당한 금전을 주거나 하는 것이지요. 2차적인 뜻으로 적혀있는 친분관계를 위한 것 역시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절대 한쪽에서 주는 것만으로 거래라고 칭할 수 없습니다.


하여 인벤에서 흔히들 요청하시는 카피커마는 단순히 요청만 할뿐, 요청 받으신 분은 무언가 대가 없이 만들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양도도 아니며, 대여도 아닙니다. 규정하자면 선물이라고 하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므로 카피커마는 1:1 문의를 넣어서 확인할 필요도 없이 약관 위배가 아닙니다.

단, 카피커마를 해준 대가로 무언가를 받거나 할 경우엔 약관 위배가 성립되겠죠.




++


루시오라님 말씀으로 이용자 컨텐츠라함은 샌드박스나 블소 사이트를 이용해 "업로드" 된 것만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확실하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 루시오라님 말이 성립이 되려거든 이용자 컨텐츠 항목에 "방송"이란 단어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면 블소 시스템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건 아프리카를 통해서 한 것이니까요.


애초에 컨텐츠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지 올려진 것이 아닙니다.



또, 이루미온님께서도 카피커마 논란에 대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루미온님 글에도 적었다시피 카피커마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연히 '원작자의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며, 불법이라거나 약관 위배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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