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거래강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금지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가)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 상업적 용도나 기능적 특성, 소비자 인식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 끼워팔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라)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끼워팔기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 해당 여부 또는 경쟁제한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끼워팔기를 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의 동반 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시장지배력, 브랜드 특성, 소비 실태 등을 고려한다. 블소는 다중과금의 형태이며, 주된 상품(정기이용권)을 반드시 구매해야만 게임서버 접속이 가능합니다. ②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끼워팔기에 의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본다. NC는 정1액제 MMORPG 게임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존 경쟁체제에 존재하던 정상적인 거래관행(장기 이용에 따른 할인)을 무시하고 소비자가 선택하지도 않은 캐1시 아이템을 부당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ⅰ) 끼워팔기가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특별히 장래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 끼워팔기가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닌 경우에는 장래의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본다.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경우 예시 > ․ 주된 상품(또는 용역)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프린터와 잉크, 자동차와 타이어 등)
․ 두 상품(또는 용역)을 따로이 공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두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
(ⅱ) 끼워팔기가 발생한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 또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여부로 판단한다. NC의 MMORPG 분야 게임시장 독점으로 인해 국내 정1액제 MMORPG게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은 와우와 같은 일부 게임에만 남아있습니다.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NC는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 이용에 따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캐1시 아이템을 강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③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등.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또는 용역)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강제성’은 주된 상품(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보며,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할 경우 주된 상품(또는 용역)의 거래거절이나 공급량감소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거래처를 전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재는 주된 상품(순수 정기 이용권)만을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캐1시 아이템을 제외하고 정기 이용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된 상품(캐1시 아이템) 중 일부는 독립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주된 상품(정기 이용권)과 같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인 소비자는 정기이용권을 구매하지 않고 일부 캐1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단 환불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가능). (다) 끼워팔기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거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 않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아래 항에서 명시한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끼워팔기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나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소비자후생 증대효과(할인효과)가 오히려 불분명해지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② 끼워팔기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NC의 수익증대를 위해 끼워팔기를 하고 있을 뿐, 기타 합리적인 사유는 없습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거래시 거래상대방이 자신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용하여 부대물품이나 부대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나)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자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마)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