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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던린이의 실수 메모...

메린이비숍1
댓글: 1 개
조회: 1116
2021-02-17 22:34:13
이미지 파일이 첨부가 안되는구나 1렙때는..

문의한 내용..
1. 서버/캐릭터명 : 카인/버퍼할래요
2. 아이템명 : 아라드 레인저 12강 8제련 검은 성전의 기억 무기
3. 발생일시 : 2월 초..?
4. 요청사항 : 아이템 복구
5. 실수가 발생된 이유: 던파를 처음 접해봐서 12강 8제련 무기의 가치를 모르고 칸을 차지하는 아이템이라 생각하여 일반 상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무기 무제한 변경권은 있는데 기간제 무기가 없어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구가 될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쇼난 아스카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고객님의 게임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고객님의 복구 가능한 기록에서 기재하신 아이템이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다르게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실 케어 서비스는 3일 내 발생한 실수에 대해 도움드리고 있으며
3일이 경과한 경우는 복구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복구나 지급을 통해 도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려요....
(게임 기록 확인 시 2021년 1월 9일에 상점에 판매했으며
문의주신 시점엔 이미 복구 가능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네요....)
속상하신 마음에 문의주셨을텐데 도움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네요....ㅜㅜ
의견을 남겨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기를 버려서 기간제를 무제한으로 바꾸는 쿠폰도 못쓰는 나... 부캐로 검제한테 줄랬는뎅..ㅠㅠ

Lv1 메린이비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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