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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게임 내 불건전 및 부정행위 법적 대응 결과 안내

아이콘 Narru
조회: 707
추천: 2
2017-04-17 12:30:25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게임 내 특정 유저의 잦은 사기 행위, 불법 프로그램 사용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경찰 수사를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강경하게 대응하여 차단된 사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지인을 가장한 사기 행위

1. 게임 내에서 지인인 척 접근하여 계정정보 요구

2. 로그인하여 아이템 갈취, 갈취한 아이템 현금거래 

3. 수사 결과 

  - 1차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 

  - 2차 검찰 송치 (인천지방검찰청)   

    * 1차 판결 이후 동일 범행이 추가 확인되어,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재수사 진행하여 검찰 송치

 

▣ 불법 프로그램 사용 행위

1. 무선키보드 및 마우스를 활용한 다계정 동시 컨트롤 행위가 확인되어 불법 프로그램 사유로 제재

2. 계정 제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 

   - 사용자의 해당 행위는 명백히 게임 이용자간 경쟁의 룰을 해치는 경우로서 제재 계정은 해제할 수 없음. 

   - 이익을 본 것에 비해 제재의 정도가 계약해지에 해당될 만큼 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불법프로그램을 지속 사용함에 따라 

     타 이용자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구 제재함이 마땅함. 

     * 불법프로그램 사용 시, 운영 정책에 근거하여 ‘계정 영구 정지’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계정과 연관되어  

       재화가 유통되거나, 부정한 이득을 취한 계정도 계정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부에서도 다양한 게임의 다수 판례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게임 내 불건전한 행위, 부정 이용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 강경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발견하실 경우, 게임 내 신고하기, 1:1문의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 드리며,  

계정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시고 백신/보안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던전앤파이터는 언제나 쾌적한 게임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프로그램 등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꾸준히 개발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게임 내 사기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 또한 차단하기 위해 꾸준히 고민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처리방향에 관한 검토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불법 프로그램 대응에 관해서는 보안에 관한  

기밀 사항이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게임 환경과 나은 서비스를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게임 이용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액션쾌감!! 던전앤파이터

Lv89 Nar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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