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이 2017년 5월 26일자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변경대상 : 운영정책 용어 변경 및 일부 내용 수정
▒ 변경사유 : 제재, 정리 용어 순화 및 동일한 처벌 내용 정리
▒ 적용시점 : 2017년 5월 26일(목)
▒ 상세 변경 내용
1) 전체
-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지, 제재 → 이용 제한
- 거래 정지 → 거래 이용 제한
2) 제 12조
- 5) 하드코어 캐릭터의 경우, 컨텐츠 특성에 따라 사망 으로 초기화 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삭제)
3) 제 14조 제재 대상 항목 및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프로그램 및 유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불법재화 생성 및 유통 (퍼스트서버 포함)
불법프로그램 및 유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불법재화 생성 및 유통(퍼스트서버 포함) (삭제)
불법프로그램 및 유해프로그램 사용계정과 연관
(관련 재화 회수, 퍼스트서버 포함)
불법프로그램 및 유해 프로그램 사용계정과
연관되거나, 거래를 통해 재화를 유통
(관련 재화 회수, 퍼스트서버 포함)
불법프로그램 및 유해프로그램 사용 계정과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재화를 유통
불법프로그램 및 유해프로그램 사용 계정과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재화를 유통 (삭제)
게시판 현금거래 관련 글 게시
게시판 현금거래 관련 글 게시
현금거래를 의도하는 명칭
현금거래를 의도한 게임내 채팅 적발시
현금거래를 의도하는 캐릭터명
현금거래를 의도한 게임내 채팅 적발시
4) 계정보호제도
변경 전
변경 후
1) 계정보호제도란?
- 해킹 시도 및 불법프로그램 접근 등이 감지되는 경우 고객의 정보 및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계정을 보호정지 또는 보호거래정지 상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불법프로그램 사용 및 시스템 악용이 확인 될 경우 정확한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계정을 보호정지 또는 보호거래정지 상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 계정보호제도의 종류
- 보호정지: 정지 중 계정이용 불가
- 보호거래정지: 정지 중 계정 거래이용 불가
3) 계정보호해제 방법
- 보호정지: 본인 확인 후 고객센터로 문의를 접수하시면 운영팀이 이용내역을 확인 후 해제여부를 파악하여 처리합니다.
(불법 재화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회수 후 보호상태 해제가 가능하며, 제재일로부터 기록보관일(90일) 경과 시 영구정지 처리 됩니다.)
- 거래보호정지: 본인 확인 후 바로 해제 처리합니다.
(불법 재화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회수 후 보호상태 해제가 가능합니다.)
4) 본인확인 방법
- 홈페이지 본인인증서비스 이용
※ 기타 이용 제한
* 계정 도용 시도 등이 감지되는 경우 고객의 정보 및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계정 이용 제한 또는 거래 이용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불법프로그램 사용 및 시스템 악용이 확인 될 경우 정확한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계정 이용 제한 또는 거래 이용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제한 해제 방법 및 조건 사항은 다른 이용제한 기준과 동일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게임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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