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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세라 이용 약관 변경 안내

아이콘 MaaTa
조회: 1215
2016-03-23 10:19:28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던전앤파이터 세라 이용 약관이 2016년 3월 29일자로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 던전앤파이터 세라 이용 약관 변경 안내
- 변경 내용 : 세라 이용 약관 청약철회 관련 내용 추가
- 적용 일시 : 2016년 3월 29일
 
▣ 변경 상세 내용

수정 전

수정 후 

 내용 없음

제8조 (청약의 철회)
① 회사와 세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세라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이 세라를 일부 사용한 경우
2.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라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세라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회사의 1:1 고객센터를 통해서 청약철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없음

제9조 (청약 철회 등의 효과)
①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의 세라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세라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② 이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10조 (세라의 취소 및 환불)
② 세라의 환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환불 신청을 하면, 회사는 회사의 환불 절차를 통하여 환불대상 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게 되고, 환불대상 금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던전앤파이터 고객센터 전화문의를 통해 취소 및 환불요청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는 환불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으로 판명된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

제10조 (세라의 취소 및 환불)
② 세라의 환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환불 신청을 하면, 회사는 회사의 환불 절차를 통하여 환불대상 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게 되고, 환불대상 금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던전앤파이터 고객센터 전화문의를 통해 취소 및 환불요청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는 환불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으로 판명된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회원은 세라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7조에 따라 소멸하지 않은 세라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세라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라 이용 약관 보기

모험가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갑부

Lv91 Ma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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