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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게임 내 사기 행위 법적 대응 결과 안내

아이콘 Miiro
조회: 1419
추천: 1
2016-04-22 09:50:27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게임 내에서 계정, 아이템 거래 사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가 확인되어 경찰 수사 협조를 통해 차단한 부분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확인한 결과 특정 유저의 잦은 사기 행위로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경찰 수사를 요청하여 

강경하게 대응 하였습니다.

 

▣ 계정, 아이템 거래를 빙자한 사기 행위 1

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유저에게 접근하여 거래를 유도

2. 구매 전에 거래할 아이템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정, 비밀번호, 보안서비스 해제를 요구 

3. 로그인하여 아이템 갈취, 갈취한 아이템 현금거래

4. 수사 완료 – 벌금형 판결

 

▣ 계정, 아이템 거래를 빙자한 사기 행위 2

1. 게임 내에서 아이템 판매 대상자에게 접근

2. 거래 직전에 불법프로그램을 공식 던전앤파이터 백신으로 속여 설치 유도 (클린칭호, 00폴리스 등의 프로그램이라고 안내)

- 유사 유형: 거래 전 블로그 등 특정사이트에서 아바타 이미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불법프로그램 설치

3. 불법프로그램이 설치되면 ‘계정정보’를 가해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아이템을 갈취하는 피해 발생 

4. 수사 완료 – 검찰 송치 중

  

앞으로 이런 사기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 강경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발견하실 경우, 게임내 신고하기, 1:1문의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 드리며, 

계정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시고 백신/보안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v0 Mi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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