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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2살때버린엄마천안함보상금찾으러

호치민친구
댓글: 6 개
조회: 1104
2010-07-02 22:04:15

그래도 세상물적알면서 겜합시다 유저여러분 ㅋㅋ

 

다움, 네이버신문기사제목: 2살때버린엄마 천안함보상금찾으러

 

3일 천안함 사고 100일을 앞두고 가슴에 아물 것 같지 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른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2일 속 상함과 미안함에 한숨만 내쉬었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신씨는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한 이후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인 5천만원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친모가 국민 성금(5억원)의 절반도 받으려는 것인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수령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엔 친모에게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거절당했다"며 "국민 성금까지 원하는 모양이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 울산지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지급해야 한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다음은 자녀이지만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신씨는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연금법 등의 맹점이며 유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않은 것 같다"며 "법원에 양육 기여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친모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모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남들은 돈 때문에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겠지만…. 아들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 한 푼도 헛되이 쓸 수는 없다"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애통해 했다.

[뉴스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07.02 08:43:15 입력, 최종수정 2010.07.02 19:35:32

 

“28년 동안 찾지도 않던 아들을 지금 와서 찾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천안함 사고 희생자 중 한명인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착찹한 목소리였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에 신 상사의 친모 A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천안함 유족 자격으로 정부의 군인사망보상금(2억원)의 절반을 이미 받았고, 군의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 1억원에 대해서도 절반을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남매를 낳은 건 친모지만 28년 동안 나 혼자 아이들을 길렀다"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어이가 없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씨와의 일문 일답.

-고 신선준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셨다고 들었다.
“그렇다. (한숨) 이건 아니다 싶어 소송을 냈다.

-이건 아니다 싶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 사람이 83년도에 집을 나갔다. 어느날 일어났더니 집에 없더라. 야반 도주였다. 그때 선준이가 두 살, 그 아이 누나가 네 살이었다. 1년 지나서는 찾아왔더라. 이혼해달라고. 이혼해주고, 아이들한테는 죽었다고 했다.”

-그럼 고 신 상사는 친모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나.
“아니다. 4년쯤 전에 처음 얘기해줬다. 선준이가 군대 간 뒤에 얘기해 준 것 같다. 이제 성인이니 엄마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 살아있다. 이혼한 거다’라고 말해 준 거다.”

-신 상사와 어머니는 이후 만난 적이 있나.
“없다.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나. 이번에 선준이 죽고 관련 서류를 마련해야 해서 수소문하다가 수원에 살고 있단 걸 알게 됐다.”

-그런데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건가.
“일부는 이미 받았다. 정부 지급분 2억원 중 절반을 받았다. 보험금 1억원과 국민 성금 5억원도 모두 절반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어머니는 어떻게 살고 계시나.
“20여년 전에 재혼해서 아들이 두 명 있더라. 초혼이라고 얘기하고 결혼한 걸로 알고 있다.”

-가슴 아프겠지만,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유를 알고 계신지.
“말하지 않겠다. 인신 공격이 될 수도 있다. 당시 내가 직업이 변변치 않았던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 지금 수도 설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땐 일용직이었다.”

-지금 심정은.
“착잡하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소송을 냈다. 아이들한테 미안할 뿐이다.”

 

 

참고로 --> 수원 영통구 살구골 성지아파트 713동 504호

여기가 그 친모 실제주소임 ㅋㅋㅋ 나도 정보통해서 알게됬삼^^

 

참고로 대항해시대여러분도 그사람 가만히놔두지맙시다 ^^

Lv5 호치민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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