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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고 이제 슬슬 관심단계에 돌입하였는데

아이콘 l블랙키스l
댓글: 64 개
조회: 614
2012-04-21 09:18:56

형소법 제 307조에 나오죠

 

"사실의 인정은 그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온라인상에 증거라고 내세울만한 것들은 역시 당사자의 자백이 최고죠

그렇다고 통신수사를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와그라는겨님의 본케를 까라고 하는거 같은데

 

본케를 까든 안까든 변화하는것이 있나요?

 

본케 까면 겜상에서 보복을 가하겠는 수작인가? 아님 다른 어떤것이 있나요

 

Lv13 l블랙키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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