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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개
조회: 418
2012-04-22 18:38:44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뭐라 말 할수있는건 아닌것 같습니다만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님의 행동은 응원 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리해석의 착각으로 인해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것은 위법성 착오(금지착오)일 수도 있습니다.
님께서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이정도는 괜찬겠지가 실제로는 위법 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부분은 역으로 설탕이 맞고소를 할때 님께서 주장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글세요..경찰에서는 접수 하갰지만은 검찰에서 기소할지는 의문이네요.
절도와 권리행사 방해라 하셨는데 절도 부분은 그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듯 합니다.

설탕이 절도에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없다는것은 검찰이나 변호사도 알겠죠.

지들이 님의 계정을 가지고 뭘 하려는게 아니니까요.. 제재를 하려는 것이죠.

뭐 그리고 과실로 그랬다하면...절도는 과실 규정이없습니다. 즉 과실이라면 이유없겠죠.
그리고 권리행사방해에서 고의도 참 애매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불법영득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타인의 권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합니다.

설탕에서는 그러지 않을까요? 님의 권리를 방해하려는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님이한 행위(어떤건지 모르지만)의 제재가 필요 했다라고 할수도 있죠.
제가 넌지시 봤을때 지엠을 테도가 님을 흥분하게 한것 같네요.

지엠이 조금더 성숙한 답변을 했다면 이런 상황도 오지 않았을텐데요.

지엠이야 어찌보면 메뉴얼대로 일처리를 한거겠죠.

물론 그부분은 당한 사람많이 짜증을 알겠지만 노여움 푸시고 다시한번 대화로 해결 하시는것이 어떨가 싶네요.

(개인과 회사의 법률 싸움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Lv61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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