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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게 그렇게 쉬운게 아닌데...

아이콘 마녀좋아
댓글: 6 개
조회: 915
추천: 6
2014-01-24 18:29:00

안타깝네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긴글써봤자 어짜피 이해할분들만 할테니 간략하게 쓸게요

 

합의는 게임아이템 등으로는 안됩니다 합의서를 서로 쓰더라도 게임아이템은 안됩니다.

 

법적절차를 거치기 이전의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고 그 요소가 많습니다.

 

더욱이나 합의물로 게임아이템 등을 요구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스크린샷? 그런건 언제나 증거부족이 됩니다. 정말 법적인 처벌을 원하시면 더 늦기전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cj에 증거자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수사계 도움없이는 안내어 줍니다) 

 

온라인게임 내의 법적처벌은 개인소지하고있는 스크린샷은

 

절대적으로 증거불충분이 됩니다.

 

온라인게임 상의 가해자가 엄연히 불법적인 언행을 하였어도 고소 자체가 힘든건 이 때문입니다.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커져버리고 고소하는입장에서도 많은 시간과 돈이 낭비되거든요

 

 

더 조언드리고싶은건 많지만.. 피해자가 그냥 당하기만하는것도.. 가해자가 법적처벌을받는것도 마음에안드네요

 

법이라는게 쉬운건 아닙니다. 쉽게 하려면 방법이 있지요

 

욕하신분은 정중하고 공손히 사과 하시고 욕먹으신분은 넓은 배포로 용서해 주시면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네요

 

 

Lv75 마녀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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