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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거래 관련 다시 정리 ( 맞는지 확인좀 )

디아스포라임
댓글: 64 개
조회: 772
추천: 1
2024-11-03 16:21:37
최근 토론 하는 내용,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1) "게임상 약관 위반"인지,
"국가에서 정한 법률 내의 위반"인지


2) 그리고 위반시 패널티는
”아이템“ 인지  ”계정“ 인지
따로 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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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 하자면

1) 계정
게임내 현거래는 ” 게임상 약관“ 위반이므로,
걸린다면 ( 운영자의 의지력 차이에 따라 )
약관 대로 아이디 정지임,

이건 판례에도 있으니,
혹시 현거래하다 걸려서 아이디 삭제되었다? 억울하다?
소송 걸고, 대법원 판례를 바꾸면 가능

<아래는 판례내용>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로 인한 영구 정지 사건 (대법원 2012다84203)
판결 내용: 대법원은 게임사가 이용 약관에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게임사의 계정 영구 정지 처분은 정당


2) 아이템.
“국가 법” 에 따라 아이템은 개인 재산이므로
혹시 현거래 하다 적발되어, 아이템 회수를 못했다면
소송후 받을 가능성 있음

ㅡㅡㅡㅡㅡㅡㅡ

낭독증 있는 분 계실수 있으니 다시 정리

1) 앞으로 현거래 적발되는지 안되는지는,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 걸릴지 안걸릴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2) 걸린다면 , 아이디 삭제

3) 대신 아이템은 회수는 가능성 큼.

ㅡㅡㅡㅡㅡㅡㅡ

Lv3 디아스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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