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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신 못차리는中

페르세포
댓글: 3 개
조회: 1259
추천: 14
2014-01-22 19:59:03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욱메 사이트가보시면 알껍니다

Lv8 페르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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