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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도 없이 민증위조해서 수작부리는 아해들.jpg

아이콘 Orionsky21
댓글: 9 개
조회: 4153
추천: 3
2012-08-30 10:19:37
무개념한 일부 좆고딩들이 민증을 사칭하여 성인행세를 하고 다닌다더군요
아래 농얅이의 글을 보면서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저기 바로 아래글에서 사기를 친 어린 친구는 생각없이 저지른 일이겠지만
아시다시피 고1은 형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촉법소년인 만15세를 초과합니다.

아래 사례에서 저 어린 친구는 잘은 모르겠지만
척 봐도 1을 뭉뚱그린 그림은 아니고 2를 뭉뚱그린것같은데
저정도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조심해야 될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법률 몇개 올려봅니다.



착한 농약이를 위한 법률사전

1.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 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주민등록법 제 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7조 제2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다음 형법 조문

2. 형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시한번 반복하지만
저기 바로 아래글에서 사기를 친 어린 친구는 생각없이 저지른 일이겠지만
아시다시피 고1은 형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촉법소년인 만15세를 초과합니다.
양형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요즘같은 세상에선 저런 짓 하다가 걸리기만 해도
형법 제 225조 또는 주민등록법 37조 8호 위반으로 처벌받을수 있으니
일부 무개념한 좆고딩들 정신차리기 바람.

이상.


Lv74 Orionsk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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