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자가용 연결 영업 대상
서울시, 30일부터 `100만원 이내 지급
서울시가 ‘우버 서비스’를 신고하면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우버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렌터카와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우버 서비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가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는 100만원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했다.
우버의 영업 형태 중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쉬는 렌터카를 이용자들에게 연결해주는 ‘우버블랙’과 자가용을 연결해주는 ‘우버엑스’다. 택시를 연결해주는 ‘우버택시’는 합법이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렌터카나 승용차의 운전자만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을 뿐, 이들을 중개해주는 우버 본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불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서울시는 우버 불법 영업 사례 7건을 적발해 고발했으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행위 자체에 대한 법 규정이 없고, 강남구 삼성동에 있다는 우버 사무실도 빈 곳이라 기소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우버가 이용자와 우버 기사들에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시의원 106명에게 조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도록 조장했다며 업무상 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시는 우버에 대해 △사고시 이용자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수 없고 운전자의 신분도 불안하다는 점 △지나친 요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으면서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우버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한국의 관련 법률과 제도적 틀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무조건 공유경제란 이념적 틀을 들이대며 실정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보도자료를 내어 “우버엑스를 서울에서 선보였지만 규제로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다. 서울시장에게 법 개정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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