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에 전세보증보험에 이행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행 청구 조건 중 하나가 보증금 돌려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기존 집 입장에서는 전출신고)를 하면 안 된다임.
그런데, 이사를 했으면 이사한 지역에 전입신고를 해야지 이사 후 집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랑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이사한 날에 전입신고를 해야 함.
이럴 경우 이사 전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게 되면 나는 이미 전입신고를 해버려서 이사 전 집에 들어간 보증금을 전세보증보험으로는 이행청구를 할 수가 없는거임 .
그냥 착한 집주인 만나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줄 때 까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야 하는거
이 나라 부동산 제도 자체도 그냥 을 등쳐먹으라고 있고 전세보증보험도 그냥 개씹병신같은 제도 ㅋㅋ
이사 후 집에 들어가는 보증금이 더 많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에 해야 하는데
이러면 이제 보증보험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그저 집주인님이 주시길 간절히 바래야 하는 상태가 됨
진짜 병신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