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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독법/규제법 현재 양상

아이콘 총통스나이퍼
댓글: 41 개
조회: 6652
추천: 25
비공감: 2
2013-11-15 19:36:21




중독법/규제법에 대한 포스트를 놓고

"실질 경제적으로 옥죄기는 없지 않겠느냐?"

또는 "이거 반대 하는 사람은 중독자일겁니다"

또는 "반대 하는 사람들은 도박사이트 이용자일겁니다" 등등

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비난하시던 분들은 진짜로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있는 실제 발의의 의의대로 진짜 '좋은법' 으로 실행되려면

내용과 이 내용을 추진하는 구성들 등등이 아예 바뀌어야 합니다





- 이하는 파이낸셜 뉴스 펌.

(기왕에 읽으실거면 정독하시길.....)





'게임규제'를 두고 정치권과 게임업계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을 둘러싼 업계와 정치권 간 공방이 과열된 틈을 타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게임규제안(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소식을 접한 업계와 네티즌들 사이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중독법에 묻혀 논외로 물러나있던 각 종 '게임규제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 규제 법안들에는 그간 신의진 의원이 주장한 "(게임규제)관련 법안들은 게임사 수익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책임으로 게임중독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 마련 법안"이란 주장과 달리 게임사들의 수익을 걷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의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104억 내면서 "넥슨은 660억 내라"

게임규제 관련 통과를 앞두고 있는 법안은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을 비롯해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의 '인터넷게임 중독예방법', 문체부의 '웹보드게임규제안' 등이 있다.

각 법안의 입법자들은 "게임사로부터 수익금을 걷거나 산업규제가 목적이 아닌 중독 예방을 위한 법"이라며 공통된 주장을 펼쳤지만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법안들에는 게임사의 수익금 일부를 걷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현재 정부가 게임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액수다.

1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올 한해 정부가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편성해 둔 예산은 총 104억 3300만원이다. 각 부처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63억2200만원, 여성가족부 21억1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20억원이다. 행안부는 '인터넷 중독 상담사 양성 및 정책연구,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중독 예방'을 위해 예산을 주로 사용했으며, 여가부는 '인터넷 중독 치유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 관리'를 위해 예산을 대부분 사용했다. 문체부는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교육과 예방 상담' 등에 관련 예산이 사용했다. 세부적으로 인터넷이 아닌 '게임'만을 위해 사용 된 예산을 따져보면 액수는 더 줄어든다.

손인춘 의원이 신의진 의원과 공동발의한 법안에는 게임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게임사 '매출 1%'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강제징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만일 셧다운제 등 기존 게임규제안을 게임사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으로 '매출의 5%'를 징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국내 게임 업계1위인 넥슨에 대입해 계산해 보면, 지난해 1조106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넥슨은 의무적으로 110억원의 게임중독치유기금을 여성가족부에 내야 하며, 만일 관련 규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550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게임사 수익 '100%' 정부에 내라?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실수익인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게임사들은 게임중독치유기금과 과징금을 내야 한다.

넥슨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1조1069억원이었지만 영업이익은 3192억원이었다. 매출의 1%인 110억원과 과징금 5%인 550억원을 정부에 낼 경우 실수익(영업이익)의 20%를 게임중독예방기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중견 게임사의 경우 고심이 더 깊다. 모바일게임시장 경쟁 심화와 온라인게임시장 위축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적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몇몇 중견 게임사들은 영업이익의 전부 내지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정부에 관련 기금을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게 된다.

엠게임의 경우 지난해 449억원의 매출과 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인터넷중독예방법에 의하면 엠게임은 매출액의 1%인 4억원을 여가부에 내야 하는데, 이는 실제수익(영업이익)인 4억원 전부 내야 하는 것이다.

위메이드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1198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9억7300만원의 손실을 나타냈다. 그러나 관련 법은 매출을 기준으로 기금을 걷기 때문에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위메이드는 적자를 낸 상태에서 추가로 게임중독치유기금을 내야 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결국 게임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면 뭐겠느냐"며 "하지만 비난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업계도 호락호락 넘어가진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Lv83 총통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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