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사기 및 사깃꾼 신고방법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아이템 거래시 사깃꾼 신고는 현금이 오고 갔을 때 가능합니다.
아이템을 먼저 주었는데 돈을 못받은 경우 이경우는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소송이 힘들 수 있습니다.
돈을 먼저 건냈는데 아이템이나 금화를 못 받은 경우에는
개인 재산권 침해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경찰 신고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방법과 직접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이버수사대는 신고하고 그걸 신고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하는 역할만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경찰서 방문 수사가 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십시오.
아이템 거래 신고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정확한 신고건은 아니지만,
거래은행계좌 정지를 할 때 유리한 방법입니다.
둘째, 아이템거래 현금 사기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번째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은 사실관계랑도 틀리고 문제는 신고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돈을 다 인출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서는 보편적으로 신고자 주소지 관할로 가시면 되구요.
주소지랑 먼 경우에는 거소지 관할로 가셔도 됩니다.
경찰서 신고시 계좌이체증을 인터넷이나 은행가서 반드시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이건 필수 사항 입니다.
먼저 경찰서를 방문해서 민원실에서 고소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수사팀으로 가서 고소를 하면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3-4페이지 분량의 세세한 내용을 적게 됩니다.
전부 소요시간은 30분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건사고사실확인증을 발부해 달라고 하면 발부해줍니다.
이건 보이스피싱 등 금융거래 사기의 경우 계좌정지 신청을 할 때 필요합니다.
계좌이체증하고 증거자료, 사건내역기재내역 등을 준비하고 가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고소장에 첨부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경찰에서는 사기 피의자 계좌조회를 통해
계좌개설지 경찰서로 이관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처음 경찰서 방문해서 신고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경찰이 알아서 사기조사와 출두명령 수배명령 등을 내리게 됩니다.
사건 진행 사항은 문자메세지나 편지 등을 통해 전달해 줍니다.
사이버 수사팀은 사이버 범죄 전문이라,
아무리 소액사건도 다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사건처리 합니다.
인벤 거래시 사건사고가 있는 경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여기 사사게에 올려서 모집하고
여럿이 각자 관할지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한건당 모두 사기죄가 중첩하여 적용이 되며,
상습성이 있는 경우 상습범 가중이 됩니다.
계좌가 차명이거나 대포통장인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로도 죄가 성립하며,
일단 범죄계좌 의심이 되면 명의자가 고의로 빌려준 경우 처벌되며,
계좌 또한 압수가 가능합니다.
사기 신고시 사깃꾼 잡는 것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언젠가는 결국 잡히고 처벌 받게 됩니다.
개개인 한명당 사기금액은 소소할 수 있으나,
실제 사깃꾼이 사기치는 규모나 금액은 몇백단위를 넘어 몇천단위가 됩니다.
금액이 작아도 누적되면 결국 중죄를 받게 됩니다.
하루 잠시 시간 내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해서
사깃꾼 박멸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