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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를 당했다 싶으면 일단 당황하지않는다
2. 내 은행에 연락해서 사기당했으니 상대방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3. 착오송금 회수신청 사이트에서 회수신청한다. 회수단분들이 집요하게 사기꾼을 괴롭혀 줄것이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실수로 돈보냄요! 돌려주세요! 하심 됩니다)
4. 카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을
캡쳐한 후 프린트한다.
5. 더치트에 사기꾼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신고한다
6.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속한다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7. 신고하기 - 본인인증 - 사이버사기 - 게임사기 클릭
8. 신분증,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첨부등
하라는대로 한다
(조서작성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9. 관할 경.찰.서.에 방문한다.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x)
[신분증]
[카톡 대화내용 프린트]
[이체내역 프린트]
들고 가자.
10. 민원실에 가서 소액사기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진정서 작성해달라고 한다. 기꺼이 해주자.
11. 다하면 사이버팀으로 가라고 한다.
12. 소액사기 건으로 신고하러 왔다고 말씀 드리면
설문지 하나 받는다.
그거 작성하고 손도장까지 찍으면 신고완료!
13. 경찰에서 다시 연락 오기를 느긋하게 기다린다.
(아마 사기꾼이 합의보자고 먼저 연락 올거에요)
14. 검찰송치 결정문을 보고 뿌듯해 한다.
참고링크
https://blog.naver.com/tofl3107/222215663020
실제 사기사건 처벌 판례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k_no09&logNo=222974804593&proxyReferer=
숙달된 인벤러
횃불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