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해외 출장이 잦은 탓에 내가 게임을 처음 접한건 1984년도임.
당시 게임기라는걸 소유하던 아이들이 거의 없던 시절 나는 집에 당시 최신이였던 세가의 SG-1000과
아트리2600이 있었슴.
국4때 운동부 시작 하기 전까진 집에서 혼자 게임만 했음.
이후에도 시대별로 나온 콘솔이란 콘설은 다 갖었었고 처음으로 컴퓨터를 샀던것이 1988년도임.
IBM 16비트 컴퓨터였고 3.5인치 플로피디스크로 남북전쟁과 페리시아왕자를 재밌게 했음.
훈련 안할때는 거의 게임만 했을꺼임.
부모님은 바쁘셔서 게임만 한다 뭐라할 시간 조차 없으셨음. 그래서 아마도 운동부 시키신게 마음이 편하셨을꺼임.
암튼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거의 40년 가까이 남들보다 몇배는 많은 게임을 했었고 게임사를 만났고 또 그 게임사한테 호구짓도 당했지만
기억컨데 쓴만큼 영원히 가치가 남게 해주는 게임사는 세상에 딱 한군데 인거 같음.
바로 "블리쟈드" 요즘 와우는 꽤 오래 쉬고 있는데 2005년 오픈베타 부터 지금까지 샀던 모든 유료 아이템이
그 가치를 보존하며 남아있음.
디아블로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하긴 대부분의 유료아이템이 게임의 성능을 좌우하는게 아니라 편의나 외형추가 개념인지라...
음.. 다시 생각해보니 에닉스스퀘어나 PS계열인 SIE 소속 게임사들의 유료아이템도 그 가치는 영구보존되긴 하내..
한국의 엔씨랑 넥슨은 정말 지독한 놈들이 맞는거 같긴 함.
나도 이 게임에 매월 멤버쉽 구독을 하는 호구긴 한데 흐릿한 아침 창밖을 보며 상념에 빠져 생각해보니
정말 더 이상 넥슨에 호구잡히면 안될꺼 같음.
1원 한푼 아깝다 생각이 됨.
도박이 이래서 무서운건가 봄. 넥슨에 과금하는건 사실상 모두 인정하잖아. 도박인거.
그러면서 자기 최면 거는게 과금한 걸로 스트레스 풀고 즐거우면 그만 아닌가. 라는 거임.
마지막으로 씨알도 안먹히겠지만 그래서 청원24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청원을 올렸음.
PS. 아.. 혹시 몰라 미리 언급하는거니 오해는 말아주삼. 아마 청원 내용 보면 상단에 나의 개인정보가 나올지도 몰라. 만약 인벤에 내 개인정보 (이름이라던지 등등) 한글자라도 올라오면 바로 내 전담 변호사랑 면담이니 이부분은 이해해주삼. 당연한거잖아.
그리고 여러분의 편의상 청원문은 아래 기재해 놀께.
신청인은 ㈜넥슨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축구 게임 **FC Online**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판매 및 게임 내 경제 구조 운영 방식이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귀 위원회의 조사 및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확률형 유료 아이템과 귀속 시스템으로 인한 이용자 가치 회수 제한
현재 해당 게임에서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획득한 선수 카드가 일정 조건에서 “귀속” 상태로 지급되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귀속 상태의 아이템은 게임 내 재화(BP)로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시장 거래가 제한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는 실제 금전을 지불하여 획득한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이템의 경제적 가치를 시장에서 회수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유저 수 감소 및 게임 내 거래 환경 변화로 인해 이러한 귀속 시스템은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료 아이템 판매와 기존 이용자 투자 가치의 급격한 하락
게임 운영 과정에서 신규 확률형 유료 아이템은 지속적으로 출시 및 판매되고 있으나, 기존 이용자가 과거에 구매하거나 획득한 선수 카드 및 재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한 이용자 보호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장기간 투자한 금전적 비용과 게임 내 자산의 실질적 가치 사이에 상당한 괴리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임 내 재화 인플레이션 및 경제 구조 관리 문제
게임 내 재화(BP)의 인플레이션 및 가치 변동 문제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은 오랜 기간 다양한 피드백과 개선 요구를 제시해 왔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경제 구조 개선이나 정책적 업데이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유료 아이템 구매를 통해 형성된 게임 내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 필요성
위와 같은 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률형 아이템의 가치 및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디지털 콘텐츠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조사 요청
이에 신청인은 귀 위원회에서 위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 판매 구조 및 이용자 보호 장치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