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영상 공유 및 영업접(술집)에서 시청은 불법임.
다음 상황은 일반적으로 저작권법 또는 방송권 침해에 해당함.
공식 중계권이 없는 사이트에서 실시간 스포츠 중계 시청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링크 공유
개인이 중계 화면을 캡처해서 실시간 송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업소(술집, PC방 등)에서 중계권 없이 상업적으로 틀어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됨.
대표적으로 스포츠 중계권은
각 리그
방송사
OTT 플랫폼
등이 독점 계약을 통해 보유합니다.
예를 들면
Premier League
UEFA Champions League
같은 리그는 방송권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불법 중계를 강하게 단속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업로드 / 송출 / 공유 → 처벌됨. (단, 초범일 경우 훈방 되는 케이스가 많음)
즉, 커뮤니티에 단순 골 GIF만 라이브 중 업로드 해도 처벌대상임.
그리고 업소에서 무단으로 틀어준 경우
예: 술집, 호프집, PC방에서 중계권 없이 상영
역시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 또는 민사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음.
한국에 업소에서 중계시청 이용료는 매장 좌석수에 따라 천차만별임.
현재 EPL 독점 중인 쿠팡플레이는 매장에 중계 시청료를 50만원 ~ 200만원 부른다고 함
스포티비 역시 비슷함. 그래서 업주들이 부담이 크다고는 함.
일본 경우 2만엔 정도 함. 매우 저렴한편임.
그럼 처벌은 어떻게 받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이하 징역임.
실제로 디시인사이드에서 EPL 생중계 시간에 꾸준히 짤로 공유하다 적발되 실형 선고 받은 케이스가 있다고 함.
여담으로 경기 종료 후 한시간 이던가 이후의 녹화 영상은 불법이 아님.
그래서 미디어에서 하이라이트 쓸 수 있는거임. 위에 불법은 어디까지나 생중계 시간에만 통용되는거임.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홍익정신 매우 좋다고 봄. 하지만 우리가 짱깨떼놈도 아니고 불법은 하지 말자.
뭐든 정당하게 댓가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짱깨떼놈들 욕할 자격이라도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