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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현금거래 사기꾼, 발로뛰면 잡을수있다.(동영상 수정)

아이콘 즐겁게춤을
댓글: 51 개
조회: 24355
추천: 108
2015-08-22 21:30:06
 
안녕하세요 마영전 아이디 이리아느 입니다.
 
2개월전 6월 20일 저에게 발생한 매니아의
'거래자인척 위장하여 골드를 가로챈' 사기꾼을 2개월만에 잡았습니다!
 
*이전에 읽으실 글
(관리자 인증)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신고의 모든 것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28&l=32033
 
 
 
게임, 중개사이트에서의 현금거래 사기도,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사기행위로 인정되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한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기손해배상에 과실상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관련기사)
 
 
*과실상계란? (출처)
과실상계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채권자에게도 손해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적당하게 감하는 것이다(민법 제396조·제763조).
 
 
쉽게 예를들어 사기친 피의자가 '사기를 당한 사람이 부주의 해서 생긴 문제이니 그 부주의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산정해달라' 즉, '사기당한 사람이 멍청한거 아니냐'라는 헛소리입니다.
이것을 대법원에서는 '그 부주의를 노리고 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과실상계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기피해 수사 요청하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은 개인적으로 상대방의 아이디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었는지 넥슨과 카카오톡 측에 문의해도
개인적으로는 아이디를 알아낼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기를 당하기부터 신고하고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범인을 잡을수 있을까, 무엇이 중요할까를
 
이번 경험으로 적어볼까 합니다.
 
 
1. 수사관에게 사건 상황을 정확히 이해시켜야 한다.
 
매니아 거래는 처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지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정확히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하물며 말로만 설명해야 한다면 더욱 힘들것이므로
 
수사관이 이해할수 있게 준비를 해 가는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때문에 수사관분이 검사님에게 사건접수를 하는데
검사님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수사요청을 기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본 대신에 아예 이미지로 제작해서
제 사건상황과 사기피해 정황을 포토샵으로 편집했습니다.
(실제로 수사관분께 제출한 이미지)
 
포토샵을 조작할 수 없더라도
이미지로 제작하고 싶다면 간단한 프로그램인
SAI(그림그리는 매우가벼운 프로그램. 자르고 붙이고를 간단히 할수있다.)나
정 이미지를 제작하고싶지 않다면
 
최대한 가독성좋게 전달력있게 써서 내는것이 중요합니다.
 
 
 
2. 수사 진행중에도 당담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자.
 
수사관을 귀찮게 하라는것이 아닙니다.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하의 소액..
그래도 사기는 사기입니다.
 
그 소액의 돈을 찾기위해서가 아니라 괘씸하다는 생각을 해서라도,
그 사기꾼은 아직도 누군가의 돈을 갈취하고 있을것이라는 영웅심 으로라도,
사기꾼을 콩밥먹이게 하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수사관에게 표출해야합니다.
 
꾸준히 경찰서에 왓다갔다하며 성실히 진술하면
 
당연히 수사관 분께서도 신경써서 처리해 주실겁니다.
 
 

3.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가능한모든 정보를 수집하자.
 
이미지화 시킬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캡쳐도구를 활용하세요.
[시작메뉴 - 모든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그리고 뒤로가기를 누르면 이전에 봤던 페이지가 보전되어있어
'이만한 현금거래의 사기를 당했다' 라는 정보수집에 용이합니다.
이전에 거래를 할때 모든 스크린샷을 찍어놓는 습관이 중요하겠지요?
 
사기꾼의 닉네임 정도만 알아둬도
모든 기록은 남기때문에,
 
사기꾼을 특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기피해 손해배상 받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실 위에서 2~3번 내용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들께서 아무리 사기꾼에게 콩밥을 먹이고싶다는 의지로 행동하더라도
 
가장 관심있는부분은 역시 '손해배상'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위자료'에 관심이 많으실겁니다.
(난 이녀석에게 1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100만원을 받고싶다 등)
 
 
손해배상은 단순히 말해 '사기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것'
아쉽게도 '사기당한 피해는 몇배로 보상해야한다' 라는 구체적인 법률은 없습니다.
 
하지반 급부손해가 아닌 파생손해(정신적, 시간적 등)로 발생한
기존의 이익이 상실함으로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는..
 
위자료청구권에서도 원칙적으로 금전급부가 목적이므로, 피해자 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히 상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바로알기 (*링크)
 
아무리 손해배상에서 범인이 원금을 배상했다고 하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 시간적 피해,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원래는 사기당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실이기 때문이죠.
 
오로지 급부손해에 대한 변제만으로 부족하다면 위자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 몇 배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요구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면 건들이지 않는편이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해서 분개와 분노를 감출수 없었다' 라는것도 정신적 피해로
쳐주는것 같으니, 합의 과정에서는 입주변으로 통할지도 모르겠군요^^
 
 
아, 그리고 사기에 관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사기피해 관련해서 상담도해주고 Q&A를 해줍니다.
회원가입이 유료이지만 뭐 금액이 비싸진않네요 ㅎㅎ
(홍보아님...)
http://thecheat.co.kr/rb/?mod=_home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글쓴이는 어떻게 합의를 보았나?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같은 경우엔 23만원어치의 사기를 당했고, 원금+ 7만원(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변에선 너무 정직한 가격이라고 했지만
 
애초에 제 목적은 그 사기꾼이 처벌을 받는 것이었고,
그 소액은 받으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마음같아선 50만원정도 요구해도 되지만,
사람 마음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사기꾼에게
누그러지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런돈에 욕심부리지 말고
받을만큼만 받아라. 어차피 처벌은 피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사기피해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라 감정이 말랑해졌나 봅니다.)
 

아래는 마지막 통화기록. 

(음성변조 + 1.2배 빠른재생으로 조금 거친대화로 들릴수 있겠네요 ㅎㅎ)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통화후 23만원만 받는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수백만원의 벌금형or구속 됩니다)
변제 능력이 없는것은 아니고 같은20대여서
 
인생에 빨간줄 그이고 앞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할 그에대한 최소한의 호의였습니다.
 
물론 호의를 베풀 필요는 없었으나
7만원이 욕심이 나서 이러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한 양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현실적인 위자료를 받아내고
사기꾼에게 자비없이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더 벌어서 7만원 더 내라' 라고 했으면 됐는데
솔직히 귀찮아서 그냥 23만원에서 끝내자고 한거라..
 
사기꾼들에게 자비없는 매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도 누군가가 사기꾼에게 돈을 뺏기고 속앓이를 하고 있을겁니다!
제 글을 보고 영감을 받으실수 있다면 우선 발로 뜁시다!
 
자기 돈도 찾고, 위자료도 벌고, 사기꾼을 잡아 감옥에 넣어버립시다!

Lv44 즐겁게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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