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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시도에 대한 제재

아이콘 랭보님
댓글: 2 개
조회: 771
추천: 9
2010-12-15 02:49:24

마영전 운영진이 보신다면.

 

우선 캐시템거래시 현금시도 제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금거래를 캐시템에도 적용하시면 게임상에서도 거래 가능한 물품들도 있는데

 

거래불가능한 아이템 매혹 이너 크리스마스상품 등등 거래시

 

보통 경고쪽지나 메세지를 먼저 발송하고 난후 타게임(1:1신청이나 귓말옴니다.)

 

그래도 자제안할경우 현금거래시도 경고[접속불가.홈페이지이용제한 등등)

 

하셔야 우선아닌가여?

 

매혹룬하나 판다고 글올리고 바로 접속불가라니요...

 

전화해서 말하면 이용약관에 명시한대로다.매혹룬 캐시템 현금거래한거다 이말만함.

 

우선 전화해서 말했는데.자유게시판이나 공지사항에 현금거래주의글하나 써달라고.

 

마영전운영진에게 말합니다. 너무 본인들 위주로 생각하고 운영하시는데.

 

쓸때없는 공지보다 이런 주의사항을 먼저 말해주고 그리고 캐시템 다 개방하시던가.

 

어중간하게 일분만 거래가능하게 만들고 이건거래! 이건불가! 넌! 현금거래다 이런식의 낚시하지말고

 

제발 이문제 정리좀 해주세여.

=========================================================================================================

 

마영전 약관중에서

 

 

 

현금거래를 시도하려는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 게임 공간 내의 물품(아이템 혹은 계정)을 현금 수취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 게임 내에서 문화상품권, 이벤트용 쿠폰, 유료 서비스 아이템을 게임 내 골드 혹은 아이템으로 교환하려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 게임 공간 내의 물품 (게임의 골드/아이템/계정등)을 타 게임의 골드/아이템/계정으로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현금거래를 시도하려는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30일 계정이용제한영구 계정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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