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들은 고소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떤 부적합한 특정인의 사례로, 이런 식으로 동네방네 떠들고 겁을 줘 봤자 아무런 효력 없이 조롱만 듣게 된다. 보다 양질의 팝콘을 즐기기 위해선, 우리는 고소의 용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사례에서 범하고 있는 오류는 두 가지다.
첫 번째로, 특정인은 '오지랖'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례는 불특정 다수에게 욕을 먹는 타인에 대해 당사자가 모욕죄의 예를 들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모욕죄는 친고죄, 즉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보호자만이 해당 사항에 대해 신고할 권한이 있다. 백날 저렇게 떠들어 봤자 피해자 본인이 나서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두 번째로, 특정인은 자신을 욕한 사람들에게 모욕죄를 적용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위의 내용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특정인이 고소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최소한 민원 정도는 넣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문제는 그게 끝이라는 것이다. 모욕했다는 주장이 적절한가는 둘째치고, 여전히 특정인은 그들에게 고소미를 먹일 수 없다. 모욕죄의 성립 여건에는 흔히 공연성과 특정성이 거론된다. 쉽게 말하자면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간에서 피해를 입었냐는 것이고, 특정성은 모욕을 들은 사람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냐는 것이다.
짤을 본 사람의 눈치가 빠르다면, 특정인은 공연성은 충족하되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상의 닉네임으로 대체 현실의 누구를 특정할 수 있을까? 물론 유명한 프로게이머같은 경우에는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확보되지만, 특정인은 그 수준이 아니다.
이 장문의 뻘글을 통해 하고픈 말은 별거 없다. 고소미 관련 키배를 보고 팝콘을 뜯을 때 누구 편을 들어야 팝콘을 더 오래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할 뿐이다.
막짤은 파이퍼로 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