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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근무시작했구요 인천에있는 게임방입니다 하루 야간 12시간 한달 2번 휴무 시금 4200원 시작 식대는 1년간 없었구요
2010년 9월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가게 와 알바 모두 그대로 인수 받으신거구요
처음 1년간 한달 에 두번 쉬고 야간 12시간씩 식대없이 일햇구요
제가 알아서 상품 먹을거라고 생각하셧다네요 다 돈내고 먹었는데 ㅠ
그후로 근무시간 야간 주 5일 로 바뀌고 상품5천원어치 알아서 먹고 시급 4400원 이렇게 바뀐게 1년 되 가네요 올해 6월이 2년이니....
올해 6월에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이 2년치가 되는건가요?
9월에 사장님이 바뀌셨으니 1년치인가요?
퇴직금을 2년치를 받는다면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1년 1년 근무시간과 월급이 다른데.....
그리고 근로계약서?? 이런거 작성 안했는데 상관없나요? 2년 일한 증거라곤 여기겜방에 단골손님 두분이 계시는데
제가 일할때부터 지금까직 쭉~~매일 오시는분들입니다 증인이 될수있는건가요?
월급 받은 통장 사본 제출 하라고 어디서본거같은데 제가 통장으로 받을때도 있고 현금으로 받을때도 있고 해서 기록이 일정치가 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이게 법으로 바뀐게 2010년 10월로 알고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참....복잡하고 애매합니다
구청에 물어보면 간단하게 될거같은데 일단 경험담좀 들어보고싶습니다
인천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