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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연석 흡연석 동시 운용이 불가능에 가까운이유

rheoruddud
댓글: 1 개
조회: 8296
2013-01-05 17:14:13
 알다시피 칸막이 설치하고 문을 달아도 문을열고닫으면서 공기가 오염되고 담배연기에 잠식되는것은 순식간입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2층으로 나눠서 하나는 흡연석 하나는 금연석 이렇게 운영을 하거나 완전밀폐된 공간에 공기청정기 및 에어커튼을 많이 설치해서 공기질을 맑게 하는 방법이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 봐야 나와서 계산대로 가는 짧은 순간에 이미 다 옷에 담배 냄새 다 배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pc방 운영주들이 os하나 정품쓰는돈도 아까워 하는 사람들인데 에어커튼 공기청정기 및 구조변경에 큰돈을 쓰려고 할까요? 절대 아니라는겁니다. 보나마나 칸막이하나 설치해놓고 지금같이 눈가리고 아웅 식 운영을 할 겁니다. 2년유예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절대 안달라져요. 

그나마 이렇게 법을 제정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금연자들의 혐연권이 보장되는겁니다.
흡연자의 흡연권은 그냥 기호 즉 사생활입니다.
그런데 금연자의 혐연권은 생존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담배는 발암물질 수백종류가 있고 더 기막힌사실은 흡연자들이 들이마시는 연기보다 내뿜는 연기에 이러한 발암물질의 90프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흡연자 옆에 있는 사람은 흡연자보다도 더 많은양의 발암물질을 들이 마신다는겁니다. 흡연자보다 금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암 유발율이 더 높다는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금연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연자의 건강을 해치고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금연자의 혐연권이 흡연자들의 흡연권보다 우위에 있어야한다는 것이고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흡연자들의 모순
1.담배는 피고 싶은데 내가 담배연기를 맡기는 싫다.
2.집에서는 내 마누라 내 자식들에게 담배연기를 맡게 하기는 싫고 pc방에서 남들 자식, 부인들에게는 상관없다.-이기주의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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