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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아이콘 하이드론
댓글: 7 개
조회: 2558
2013-06-06 15:34:25

1. 안녕하십니까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입니다.

 

2. 계도기간이란 법은 시행되었지만 즉시 단속하기보다는 바뀐 제도를 지도·안내이라 할 수 있습니다.(행정지침) 정부에서는 계도기간(2013. 12. 31.까지)까지 가급적 단속처벌보다는 안내·홍보를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 기간에 PC방 업주는 금연구역 지정 및 표시, 흡연실 설치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계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앞으로도 금연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주제국민건강(질병)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금연구역 등)작성부서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2023-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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