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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카라 보스 등 피시방 원격

아이콘 문군이다
댓글: 5 개
조회: 743
2026-04-13 10:59:59

1. 엔씨 패밀리존(PC방 가맹점) 이용약관

가맹점주(PC방 사장님)와 엔씨소프트 사이의 계약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제10조(가맹사업자의 의무)**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본 링크: 엔씨 패밀리존 이용약관 바로가기

  • 핵심 조항 (제10조):

    •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서 “IP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맹점” 외부의 장소에서 “가맹점 이용자”가 “IP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금지)

2. 엔씨소프트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일반 유저용)

일반 플레이어가 동의하는 약관입니다. 여기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담겨 있습니다.

  • 원본 링크: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바로가기

  • 관련 내용:

    • 제13조(회원의 의무):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운영정책: 약관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 기준을 정한 '운영정책'에서는 PC방 IP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이용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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