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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포로쥬] 통매음 아니면 다 의미 없음

다낭1
댓글: 2 개
조회: 785
2023-12-17 22:10:13
세월호 때 홍가혜 사건만 봐도 "병신" 한마디만 댓글 남긴 사람도 싹 다 잡아 처리했음.

김가연도 고소 한 사람만 수백명이 넘는다는데 해외 ip 토르킹 쓴 애들도 다 잡을 수 있다고 자신 했음.

심지어 실제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국내에 입국하는 즉시 소환 될 정도로 대한민국 법이 좌팝은 아님.

다만 츠비 같이 닉네임만 알고 그 누구도 아무런 신상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에 모욕, 명예훼손으로 소장 접수해도 결국 공연성 특정성 성립에서 다 컷 당함

대신 통매음은 그딴거 없고 그냥 신분이 특정 되면 집으로 바로 소환장이 날아오는데

경찰은 할일 끝났으니 간단히 조서만 꾸미고 검찰로 넘기는데 초범은 여기서 보통 기소유예 나옴

다만 피해자한테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이나 구체적인 범죄를 암시하는 협박은

빼박 재판까지 갈 생각 해야 됨.


결론 : 익명으로라도 성희롱 발언은 안하는게 좋음.

Lv21 다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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