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지인에게 돈 빌려줬다가 준다고 하고 잠수타고 한달씩 미루고 하길래 1년정도 못받아서 소송할거면 하라길래 해봤음
가지고 있는 정보는 상대방 연락처/이름이고 빌려준 내역은 이체내역/카톡내역 두가지 였음
형사 민사 고소 둘다 함
경찰서 가서 형사로 고소장 제출 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이걸로는 사기가 안된다고 함
예를 들어 먹튀자가 게임 계정 산다고 해서 빌려갔는데, 거기에 안쓰고 술먹고 노는데 썼다. 그러면 이게 사기가 된다고 함 (수사관 말로는 그랬음)
그래서 불기소 될 확률이 높으니, 빌린 목적 외에 다른데 썼다는 증거가 있어야한다고함
당연히 그런게 있을리가 없어서 그냥 포기함
민사는 1차 본안 소송 판결나기까지 시작하고 대충 기간 6,7개월 정도 걸림
소 제기 하고 걔 주소를 모르니 보정 명령 내려오고 그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하고
그 정보로 다시 소장 송달하고...받아도 쌩까고 하다보니 등등 저정도 걸렸던거 같음
형사말고 민사는 저 정도 걸린다고 들었음
어쨌든 판결나면 판결문(집행권원)으로 통장 압류도 걸수있고
이것도 은행 별로 다 따로 해야하고 이사람 통장있는지 확인해줘 라고 보내면
그러면 은행이 법원을 통해서 우리은행에 통장이 있다 하고 알려줌
추심명령서 가지고 해당 은행가서 그 통장에 있는 돈 빼줘라고 해도
통장에 있는 돈이 최저 생계비? 180얼마였는데 이하면 추심 못함
판결문 나고 6개월 정도 지나고도 안갚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할 수 있음
그러면 예는 금융 활동 정지 됨 (통장개설 및 기타 등등)
어쨌든 이런식으로 했지만 결국 200정도는 못받았고 그냥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자로 살고 있음
인생에 있어서 한번은 해볼만하지만 난 다시 이런일 있으면 그냥 법무사 쓸 것 같음
나름 안해본거 해봐서 정보는 얻었지만 시간오래걸리고 스트레스받고
여튼 돈안갚은 사기꾼 새기들은 다 잡어쳐넣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