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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계정거래관련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완소륜미
댓글: 4 개
조회: 1126
2023-10-13 22:10:17
안녕하세요 지식인 분들께 여쭙습니다

바로템 (계정거래서이트) 에서 계정 거래를 하다가 게임에 로그인하여

계정확인을 한뒤 생각했던 계정이 어니어서 거래를 취소하고 거래금액을 판매자에게 돌려받았는데요

거래 취소 후 게임에 접속을해보니 판매자가 아직 계정 비밀번호 변경을 안하여 접속이되어 계정 케릭터를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는 도중 판매자가 다시 비번을 바꾸어 되찾아갔는데요

되찾아간 이후 판매자가 왜 접속을 하냐고하며 해킹범죄라고 얘기하며 경찰서에서 보기 싫으면 합의금 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법률 지식인분들께 여쭙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계정접속을 한것이 아닌 그냥 바로 접속이 되길레 들어갔는데도 해킹의 범주에 속하나요??

본주인이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접속은 차단이 되었고 그어떤 재화에 손을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Lv5 완소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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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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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비a23-10-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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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ㄴ 피해 내역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차피 거래했던 내역 다 있을꺼고 경찰 연락오면 저대로 얘기하면 그냥 끝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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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남자123-10-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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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생각은 다름 저대로 말해도 일단 접속했다는 자체가 해킹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송치할수 있고 다만 미수에 그쳤다는 검사판단으로 검사 벌금형 나올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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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y23-10-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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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법이 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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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옵뉴빜23-10-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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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해킹범죄 이러고있네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권한없이 침입하였더라도 부당 행위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할수없어요 ㅋㅋㅋㅋㅋㅋㅋ 걍 무시하고 즐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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