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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LOL 女이용자, 욕설·성희롱 男이용자 고소

아이콘 달+바람
댓글: 9 개
조회: 602
추천: 7
2013-01-09 15:08:33
지난해 12월 27일 네티즌 A씨는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욕설. 성희롱 채팅 관련자 고소 후기'를 공개했다. 그는 "평상시 약간 더티한 그들의 언사에 많이 화가 나는 정도로 잘 컨트롤했으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패악질을 일삼던 두 사람을 만났다"라며 자신이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LOL 채팅창을 통해 A씨가 여성임을 밝혔음에도 성희롱적인 언사를 1시간 넘는 게임 동안 퍼부었다. 이에 A씨는 이들의 채팅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확보해 3일 뒤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나와 상대방 그리고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진 행위여야 한다"라며 "상대가 귓말로 욕설을 퍼붓는 게 아닌 이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두 명 다 조사를 마친 상태로, 한 명은 기소가 확정돼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한 명은 고교생이고, 한 명은 20대 초반이다"라며 "고소당한 사람 중 한 명이 용서를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 사람은 고소하고 나서 한 달 반쯤 후 나와 같이 게임을 했을 때도 비아냥거렸다. 이에 2차 욕설 대화까지 캡처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니 혐의사실에 포함해 달라고 경찰에 넘겼다"라고 말했다.

또한 2일에는 2차 후기를 남겼다. 그는 "1차 후기를 쓰고 많은 질문을 받았다. 이 가운데 '나도 고소했었는데 경찰에서 고소할 수 없다고 했다. 난 왜 그러냐'라는 질문이 매우 안타까웠다"라며 고소를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대화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채팅창을 캡처해야 하며, 언제 대화가 끝났는지 볼 수 있도록 채팅 기록을 찍어야 한다. 또한 고소 시에는 본인의 닉네임, 아이디, 캐릭터 등이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스크린샷 자료도 준비해가는 게 좋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 자신과 욕설러를 제외한 한 명이 채팅창에 더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A씨는 "이 과정이 모두 끝나고 변호사를 선임해 라이엇 코리아에게 방조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방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20대 청년에게는 민사 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며 "두 가지 모두 게임을 하면서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정화가 안 된다면 마지막 빅엿을 날려보고 떠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의 글에 많은 네티즌은 박수와 격려를 보냈다. 이들은 "저도 상대방이 성희롱 발언하기에 신고했는데 사과해서 용서한다고 끝낸 적 있다", "LOL 이용자인데 욕하는 사람이 팀에 있으면 정말 짜증 난다",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길 바란다" 등의 댓글을 달며 그의 행동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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