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UGC의 정의 • UGC (User Generated Contents)란,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작한 일체의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UGC에는 이용자가 게임 클라이언트 또는 게임서비스를 통해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업로드 또는 전송하는 대화 텍스트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사운드 및 모든 자료 및 정보, 기타 게임 또는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문자, 문서, 그림, 이미지(팬아트 등), 만화, 웹툰, 동영상(팬비디오, 스트리밍, 중계 영상 등), 음악, 음향, 음성, 이펙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자료 및 정보가 포함됩니다. | 2. UGC의 정의 • UGC (User Generated Contents)란,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작한 일체의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UGC에는 이용자가 게임 클라이언트 또는 게임서비스를 통해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업로드 또는 전송하는 대화 텍스트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사운드 및 모든 자료 및 정보, 실물제작물, 기타 게임 또는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문자, 문서, 그림, 이미지(팬아트 등), 만화, 웹툰, 동영상(팬비디오, 스트리밍, 중계 영상 등), 음악, 음향, 음성, 이펙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자료 및 정보가 포함됩니다. |
3. UGC 제작 • 회사는 이용자가 UGC를 제작하는 것을 허락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다만, 이용자는 제작한 UGC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법령, 회사 규정 및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3자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 허위, 조작, 사기, 거짓, 불법, 음란, 위협, 명예훼손, 불쾌감 및 회사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홍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회사의 승인 없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의 영상, 엔딩, 컷신 등 스토리상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 3. UGC 제작 • 회사는 이용자가 UGC를 제작하는 것을 허락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다만, 이용자는 제작한 UGC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법령, 회사 규정 및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제3자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허위, 조작, 사기, 거짓, 불법, 음란, 위협, 명예훼손, 불쾌감 및 회사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홍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5) 회사의 승인 없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의 영상, 엔딩, 컷신 등 스토리상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
4. UGC의 이용 • 회사는 UGC를 무상으로 이용, 수정, 편집 및 기타 변형(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 가능하며, 이용기간과 지역에는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UGC를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와 별도 협의하기로 합니다. • 이용자는 UGC를 무상으로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용자는 회사와 별도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UGC 이용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UGC를 커뮤니티를 포함한 타 플랫폼 및 채널에 게시한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관람, 접근, 공유가 가능하여야 하고, UGC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승인을 취득하게 하는 등 일체의 제한을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UGC를 활용한 수익 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UGC에 한해 게시한 플랫폼을 통한 광고 수익 및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하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가 광고를 수주하여 UGC가 포함된 영상에 광고 게재 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이나 유튜브의 일반 이용자로부터 후원금(슈퍼챗)을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나, 제3자의 배너 노출, 제3자와의 콜라보레이션 등을 통한 일체의 협찬 수익 창출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UGC가 포함된 영상에 게재되는 광고는 관련 법령 및 플랫폼 정책을 준수한 것이여야 하며, 후원금은 순수한 기부여야 합니다. 즉, 이용자와 후원자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거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 권유 등 수익활동과 연관성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특히, 이용자가 본인이 제작한 UGC를 플랫폼상에서 녹화 및 방송하거나 중계하는 경우 UGC의 공개 범위 및 시점(다시보기, 선공개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유료 구독 등 금원을 지급한 일부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의 접근을 차별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플랫폼에 게시한 UGC에 대하여 일반 이용자의 후원금을 제외한 제3자의 배너 노출, 제3자와의 콜라보레이션 등을 통한 협찬 등 일체의 수익 창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 설> • 이용자는 이용자가 제작한 UGC가 회사의 공식적인 콘텐츠로 오인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UGC의 도메인 이름, 소셜 미디어 계정, 관련 주소 등에 회사가 서비스 중인 게임의 상표, 명칭을 포함하여 등록할 수 없고, UGC에 회사 및 회사가 서비스 중인 게임의 상표, 공식 로고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 4. UGC의 이용 • 회사는 UGC를 무상으로 이용, 수정, 편집 및 기타 변형(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 가능하며, 이용기간과 지역에는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UGC를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와 별도 협의하기로 합니다. • 이용자는 UGC를 무상으로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직접 제작한 UGC를 커뮤니티를 포함한 타 플랫폼 및 채널에 게시한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관람, 접근,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삭 제>
• 회사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작된 이용자의 UGC를 활용한 수익 활동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UGC에 한해 게시한 플랫폼을 통한 광고 수익 및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하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UGC가 포함된 영상에 게재되는 광고는 관련 법령 및 플랫폼 정책을 준수한 것이여야 하며, 후원금은 순수한 기부여야 합니다. 즉, 이용자와 후원자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거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 권유 등 수익활동과 연관성이 없어야 합니다.
• 이용자가 본인이 제작한 UGC를 플랫폼상에서 녹화 및 방송하거나 중계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배너 노출, 제3자와의 콜라보레이션 등을 통한 협찬 등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관련된 수익 창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UGC 창작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UGC를 제작 ·이용 · 활용하는 전반에 있어 회사의 정책에 관한 문의 또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메일 주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주소: lostark_event@smilegate.com
• 이용자는 이용자가 제작한 UGC가 회사의 공식적인 콘텐츠로 오인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UGC의 도메인 이름, 소셜 미디어 계정, 관련 주소 등에 회사가 서비스 중인 게임의 상표, 명칭을 포함하여 등록할 수 없고, UGC에 회사 및 회사가 서비스 중인 게임의 상표, 공식 로고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