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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가능한지

명자라고
댓글: 2 개
조회: 1187
2025-04-10 17:52: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사례 

사사게에 저하고 다툼이 있으면 저하고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계정까지 올려서 같은 사람이다라고 올린경우 

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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