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 조회 | 자동차검사 예약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는 도로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검사 유효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주기를 확인하고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와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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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검사 대상과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4년간은 검사가 면제되고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사업용 승용차는 등록 후 2년간 면제되며 그 이후에는 매년 검사 대상입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차령이 늘어남에 따라 6개월~1년 단위로 검사 주기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2. 검사 가능 기간(유효기간)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10월 2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검사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 기간 내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조회 방법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검사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고, 문자나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만료 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약 절차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예약 사이트 접속
② 지역 및 사업소 선택
③ 차량번호 입력 후 검사종류(정기/종합) 선택
④ 예약 가능한 시간대 확인 후 선택
⑤ 결제 방식 선택 후 예약 완료
예약 변경이나 취소는 마이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연기·유예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연기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난, 사고 수리, 장기 해외 체류, 입원 등이 대표적인 사유이며,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단순 개인 사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과태료 및 유의사항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는 4만 원, 이후에는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검사 시에는 운행정지나 벌금 등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는 보통 20~30분 정도 소요되며,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