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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페온]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40만원 | 기초연금 40만원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감자탕소년
조회: 276
2025-09-07 22:43:51



>>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40만원 | 기초연금 40만원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노후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일부 어르신들이 헷갈리시는 “재산 40만 원” 관련 부분은 실제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제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재산이 모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생활에 꼭 필요한 일정 금액은 공제됩니다. 여기서 흔히 “재산 40만 원”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매월 4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즉, 재산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 산정 시 일정 금액이 제외되어 실제 소득인정액을 낮춰주는 기준입니다.

2.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부터 신청 가능, 4월분부터 지급

  2.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3. 준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소득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필요 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3. 심사와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최대 월 40만 원(2025년 기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 재산 산정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므로, 단순히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 재산과 소득은 국세청, 금융기관 등과 연계 확인되므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Lv1 감자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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