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티 모집과 결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1-3 딜버스 1000g 랏폿 1마스킵 딜러 2명 모집후 랏폿 모집하는 상황
2. 서폿에게 버프 요구를 사전 고지하였는가?
● 1관 입장전 골드 수령 받기전 1마리오 딜컷후 풀버프 요구하였음
스킵 문제를 떠나 그냥 쾌적하게 하고싶어서 요구하였습니다.
3.1-3관문 진행동안 다른 무슨 트러블이 있었는가?
● 1관문 딜러 2명 제자리 서서 가만히 있었고 서폿만 움직임.
● 2관문 딜러 2명 제자리 가만히 있다가 패턴막고 둘다 같이 낙사 서폿만 피하여 생존
● 3관문 세명다 제자리에서 조금식 움직이며 패턴만 피하였음 .
1마리오전 공 부수는 기믹?패턴? 조차도 공뿌쉬는 모션조차 없음.
4.어떻게 리트가 상황이 발생하였는가?
● 조우후 갈망 낙인 시너지 싹다 안들어왔음. 105줄 딜컷하고 도움핑후 버프 약속을 하였는데
그저조차 안들어와서 105줄쯤 딜컷우 암수 아드 먹고 만월 초각스킬 데스피날레를 사용
75줄이 남아버림 . 이건 본 작성자가 사사게 글에도 언급 하였듯이 본인의 실수였다고 인정을함.
● 마리오 진행 준비도 안됫을 뿐더러 스킵방이라 리트후 스킵 하는게 더빠르다고 판단하여 리트함.
5.리트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 정비소 돌아오고 작성자가 갈망낙인 할건좀 해달라고 말을함 물론 딜러들도 가만히 있어서 할건 해달라고
같이 말한 의미기도함 .
● 위에 말을 작성자가 한뒤 바로 박제자:서폿 께서 내가 돈내고 왔는데 각물 먹고 니 부하도 아닌데 말을
들어야 하냐며 채팅을 치기 시작함. 여기서 부터 작성자도 1-3 진행동안 불쾌했던 스트레스가 터짐
● 작성자가 정병이냐? 딜버스 방이지 입구대기 버스 아니다 버프 요구는 사전 고지도 하였다라고 주장 하며
계속 이후 욕을하며 싸움
6.욕하면서 싸우고 바로 중단을 하였는가? 이후에 더 진행을 하였는가?
● 계속 욕하는 시간도 아깝고 계속 욕설 하길레 그냥 깨야겟다는 마음으로 2번째 입장 하였음.
딜러 2명도 같이 서있었고 입장 대기초 기다리는 동안 서폿 혼자서 밖에서 욕설을 계속함
아니나 다를까 2번째 입장후 계속 욕설과 스팩비하 등등 욕설을 계속함. 그래서 두번째 중단을 함
● 또 의미없는 계속 서로 욕설이 이어지고 그러면 1,2마 진행해라 하고 세번째 입장까지 진행함.
이역시 마찬가지로 3명다 가만히있고 욕설을 계속함. 진행 불가라 판단하여 중단을함.
7.그렇다면 작성자 본인의 억울하다는 주장은 무엇인가?
● 1마리오 스킵 방에서 스킵을 1트에 못했단건 작성자 본인도 잘못이란건 알고있다.
그런데 애초에 스킵< 문제가 논점이 아니었고 스팩 비하 발언을 하며 계속 무시를 해서 더 화가났다.
애초에 서폿에게 "버프"해줄것을 사전 고지를 하고 출발을 하였음에도 움직이지 않고 "갈망" 효과
딜러들은 시저지 효과 조차 넣지않는 모습에 너무 화가낫다.
● 서로 욕하고 싸우고 두번째 세번째도 진행을 안하려고 하는데 억지로라도 깨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말그대로 딜버스지 입구대기 버스가 아니다. 이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투표도 했었고 .
투표결과 딜버스는 시너지도 넣는게 맞다라는게 소폭 앞서게 종료가 되었다.
● 아래 숙련도 문제 스크린샷은 다른분이 투표한걸 캡쳐해온것입니다.
8. 그럼 작성자가 1마리오 스킵을 못할 스팩인것인가? 허위 과장 광로를 한것인가?
● 그렇지 않다. 너무 많은 1마 스킵 못할거면 왜 버스하냐 라는 글들이 많이 달려서 1마 스킵하는걸
보여주려고 증거를 가져왔다. 갈망X낙인X 시너지x 아드x 암수로만 스킵을했다.
● 동영상도 있는데 파일이 크다고 못올려 방법 알려주시면 영상으로도 올리겠습니다.
9.상대방이 주장하는 증거와 박제 사유는 무엇인가?
● 갈망 낙인 공증 모든걸 다했다 내가 뭘더 해줘야하냐?
● 환불 안해주고 레이드 유기한 이유
● 영상 녹화 되있다고 영상포함 박제해주겠다고 말한뒤 박제를함
10.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근거나 할말이 있는가?
● 갈망 낙인 공증 모든걸 다했다고 이야길 하는데 서로 영상도 스샷도 없는 상황이다.
본인의 입장에서 사전 고지도 하였고 서로 빠르게 깰려고 딜버스 하는것이 아닌가? 작성자는 그렇게 생각함
그런데 아무것도 해주질 않아서 불쾌하게 계속 진행 하였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내가 탓할 이유가 무엇인가?
● 버스국룰 ? 3트? 어겻는가? 아니다 1트에서 실패후 서로 싸운문제인데 굳이 남탓해가며 할 이유조차 없다.
● 환불 안해주고 유기한 이유로 박제 한거면 위에 글적은대로 저때 당시 상황에서 나는 매우 불쾌했다.
스팩적으로 비하하고 본인이 다 확인하고 사전고지조차 들은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한 승객에게 환불할
이유가없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본계정이거나 원대가 높다면 몰랏겟지만 작업장으로도 의심을 했고
환불을 해줘도 저렇게 계속 악용하고 그럴까봐 환불 진행을 안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댓글보며
깨닳앗는데 무조건 다음부턴 환불 진행 하겠습니다.
● 영상 녹화가 되어있다고 말을하며 박제를 한다고 본인 스크린샷도 있고 제가 보유한 스크린샷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아무것도 없고 서로 욕설한 이야기 레이드에 관한 스크린샷 단 1개도 없이 본인은 갈망 낙인
다 하였다 . 이게 저분 주장인데 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선박제를 하실거 같으면 증거자료를 더 첨부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생각입니다.
11.이후 그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 .
● 저분께서 사사게 지속적인 먹튀박제글 작성을 하고있으며 본인도 증명못할 내용 거짓된 말로 글 작성하고
군단장 비아키스방에서 패드립 & 먹튀로 유명하다면서 제 게임닉네임을 공개하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본 작성자는 경찰서 신고 접수 이미 해둔 상황이며 . 허위사실에 대하여 조사 요구를 하였고 .
물론 경찰선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날수도 있습니다.
사건접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기때문에 저는 너무 화가나고 답답한 심정에 접수해둔 상태이고
스마게 문의를 통해서도 레이드 도중 일어난 일에 대하여 거짓없이 문의 넣어둔 상태입니다.
● 그리고 저 작성자와 지켈토리< 둘다 본인인것으로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 . 여러 제보가 오고있습니다.
지속적인 악플을 계속 달며 제가 어떤 글을 올리든 따라와서 악플 계속 다시는데 이것조차도 경찰에 추가
문의 해둔상황이고 저 박제자와 싸우며 인벤에 제가 박제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하여 저분도 고소를
진행 하였다고하니. 추후 더 올릴 내용 생기면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 그럼 환불 진행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 환불은 진행 해줄수있다 . 10배 환불까지 진행 해줄수 있다. 저에게 쪽지 주시거나
당사자분들 친추 주시면 10배환불 진행하겠습니다.
● 다만 고소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마지막으로 할말은?
●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분들도 계시고 아닌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악플로 1마스킵이 되니 안되니 손이 쓰레기니마니 애초에 논점은 1마 스킵이 논점이 아니었습니다.
버프를 하였냐 안하였냐에서 서로 싸워서 문제가 된것이었고 . 거기에 논점에 악플을 다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1마 스킵못하면 버스 왜하냐 비아냥 거리시는분들 더 나아가 인신공격 비하발언 등등 캡쳐 다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승객이 어쨋든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말들 하시는데 저때는 그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애초에 딜버스지 입구대기랑 다른거라고 저는 생각하여 환불을 진행 하지않앗는데 . 제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경찰 결과나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글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더이상 이제 대응하지 않을 생각이며 . 앞에선 가볍게 생각 하고 넘어갔는데 .
억지성 댓글 인싱공격 등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 지속적인 상대방의 게시글 업데이트 및 비하 허위사실
너무 지쳐있는 상태고 오늘 너무 답답한 나머지 변호사분 소정에 비용 지불하고 상담 하고 온 상황입니다.
고소 하셧다고 하는데. 서로 법적으로 해결 보고싶으시면 끝까지 가셔도 될거같습니다.
정말 악의적으로 먹튀할 생각도 없었다는 점과 장난식의 게시글 여러번 올려 눈쌀 찌푸리게 했던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