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죄명 부분
“본 건은 사건번호 2026-2770 및 진정서 접수번호 제2026-719호와 연관된 사건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및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사이버스토킹), 형법 제311조(모욕)를 포함하여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구체 행위 기술
“피의자 인벤 닉네임 ‘마까롱’은 2026. 4. 10. 22:08:49경, 온라인 공개 게시판(인벤)에 ‘제 생각엔 니 여친이 쟤랑 몰래 쑤컹쑤컹 하는 사이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서야 니 여친 아이디를 쟤가 어떻게 접속을 하는 거죠’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제 연인의 성적 정절과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성적 표현으로, 다수 이용자가 보는 공개 공간에서 이루어진 명백한 모욕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제 연인은 강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일 사건 아님’ + 연동 설명
“다만 본 사건은 단일 행위자의 일회적 범죄에 그치지 않고, 사건번호 2026-2770의 실질 피의자들과 진정서 접수번호 2026-719호의 피의자들에게서 지난 반년 이상 지속적으로 강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해 온 흐름 속에서 발생한 연속 사건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본 사건의 발단이 된 연인 계정 도용 및 조롱·모욕 행위가 앞선 두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협조 약속 + 연동 수사 요청
“아울러, 본 사건과 관련된 계정 및 게임 서비스 운영 정보 등을 보유한 (주)스마일게이트로부터, 수사기관의 정식 공문 접수 시 공문 내용에 따라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고객센터 회신 등 관련 자료 추후 제출 예정). 이에, 본 고소를 접수함과 동시에 계정 도용 부분을 포함한 관련 사실 전반에 관하여 위 회사에 대한 자료 협조 요청 및 연동 수사를 함께 진행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스마게 공식으로 협조의사나타냄 + 마까롱 고발하면서 관련 확인이 이루어질수있도록 차분히 진행예정입니다.
사진에 공지된대로 2026-04-13 15:58:19 고소장 접수완료된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