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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메이플 사이버모욕죄 고소 후기

으내
댓글: 90 개
조회: 34905
추천: 95
2019-01-30 12:41:09

https://blog.naver.com/rnldudnsdkfl


안녕하세요 루나서버 모 유저입니다 2018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서버 내 특정 길드로부터 낙X하였다, 몸을 판다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심한 모욕을 들어왔으며

몇몇 유저가 귓으로 진짜냐고 묻더군요 ..ㅎㅎ 그런 적 없습니다.


모욕죄 고소 후기는 미미하고 닉네임으로 인한 욕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 많은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분 있으시면 조금이나마 보시고 도움 되시라고 개인 소장용으로 작성했던 고소후기 글 첨부합니다.


사이버모욕죄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모욕성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말이나 경멸적인 표현

  2. 공연성 : 불특정 다수 앞에서(1:1귓속말 채팅은 x)

  3. 특정성 : 누구를 특정지어서 욕했는지

여기서 특정성 성립이 가장 어려운데요 게임상에선 대부분 닉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게임도 오래 했고 실제로 만나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제 게임상 닉네임이 저 라는 사람을 알기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선고 2014고정3756판결 사건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두고두고 정보 필요하신분 계시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닉네임이면 충분합니다! 증거만 잘 남겨두세요~


2년전부터 현재까지 채팅창 많이 더럽혀서 죄송합니다~~


 * 아 그리고 간간히 귓속말로 초범에 벌금형이 나올리 없다며 허언하지말라고 욕하시는분들 좀 계시던데 그쪽 주변사람들입니까?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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