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쥐 처벌받게 하는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원기 디렉터가 직접 고소하는방법
- 제일 좋은 방법은 넥슨법무팀이 고소하는것
2. 다른사람(단체)가 고발하는방법
- 개인이 제출하면 효과가 약함(수사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게 된다.)
- 단체(인벤)에서 10명정도 무리지어서 1명 공동대표로 고발가능
3. 괴물쥐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 김앤장급 변호사 선임확률↑
- 판사출신 변호사 전관예우로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높음.
4. 뭐 어쨋든 최소 기소유예는 가능하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앤장급 변호사 선임하면 최소 수천만원 날라가게 되있음
- 채팅 잘못입력해서 그정도 손해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5. 사람은 변하지 않는 동물이라 기소유예 이후 또 저런짓을할경우
- 김앤장급 변호사 선임해도. 무조건 벌금형 나오고. 전과자 확정
6. 전과자가 확정되면 트위치에 탄원서 형식으로 판결문 제출하기
- 아마 방송정지 몇일 먹을수도 있다고 생각함. 민사소송은 별도임
* 결론
- 괴물쥐가 전과가 없고, 김앤장급을 선임하고, 판사를 잘 만날경우 기소유예
- 기소유예만으로도 민사소송을 걸수 있으니. 넥슨법무팀이 손배소 적용가능
- 민사금액은 미정이지만. 최소 1억원 정도로 예상. 디렉터지위. 쇼케진행 등
* 팁
- 넥슨 법무팀에 인신공격 자료 보내시면 상황에 따라서 법적절차 밟을수 있음.
- 다만 법무팀에 자료 보내신분은 경찰서에 출석하셔야함(참고인 조사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