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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냥방해 유저 신고방법

아이콘 Blusterer
댓글: 54 개
조회: 44292
추천: 30
2018-05-31 10:52:07
고객센터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신고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냥방해의 경우 증거자료로 스샷이 아닌 영상을 요구를 하기에
반디캠이나 윈도우10의 경우 자체 녹화기능(윈도우+G키)을 사용하셔서 녹화를 해두셔야 합니다.


1.스틸유저 등장후 사냥방해 시작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2.사냥방해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방해장면을 녹화해둡니다. (증거1)

3.채널이동후 사냥을 하다가 해당유저가 또 나타나 사냥을 방해하면 다시 녹화를 합니다.(증거2)

4.해당 녹화본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링크를 신고문의란에 첨부합니다.
(유튜브 미공개 업로드 추천합니다, 본인과 링크공유한 사람만 시청가능)


제가 처음 신고를 했을때는 달랑 영상만 찍어서 제출했는데 제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답변 내용에서는 
맵이나 장소를 바꿔도 거듭해서 사냥을 방해할 경우 또 사전에 거부의사를 꼭 밝혔음에도 방해를 한다면
검토후 제재가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냥방해(스틸)는 비신사적인 게임활동으로 제재가 들어간다고하니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Lv64 Blust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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