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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10추글 정독완료) 메키 2대 계정주 환불 결론 이거임?

아이콘 생명의물
댓글: 1 개
조회: 148
2026-02-01 18:06:51
이번에 환불해주는게 약관상의 환불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약관상 환불이라치면

넥슨&메이플 약관 대충 보니까
니들 넥슨 가입할때 약관에 계정거래 금지한거 동의했지? 니들 계정거래한건 나한테 주장 못함 따라서 1대 본주 정보로 가입한 id에 대한 환불은 1대 본주만 신청할 수 있음
그리고 환불할때 신청자 정보랑 id랑 일치하는지 확인할거임
환불은 결제 당시 수단으로 고대로 해줌

그니까 환불할지 말지는 1대주 마음이고 2대주가 1대주한테 환불 협력 해달라해도 그럴 협력의무는 없음

만약에 1대주가 지 맘대로 환불하면 2대주가 게임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2대주는 1대주한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이때 그 배상액이 계정거래 할때 대금인지 아니면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계정거래할 당시에 전자계약서로 뭐 정한거 있을 수도 있다
예를들면 2대주가 환불할때 1대주가 협력해야할 의무가 있다거나
예를들면 1대주가 환불 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2대주가 반환청구할 수 있다거나
따라서 그 전자계약서에 정해진대로 하면 된다 정해진대로 안 하면 민사 걸어라

아이디팜의 경우에는(다른데는 모르겠고) 협력의무에 대한 말은 없고 환불 대금에 대한 권리는 2대주에게 있다는 말은 있었으므로
1대주가 환불 안 하겠다하면 2대주는 환불 못 받는거고 1대주도 환불금 꿀꺽할라고 지혼자 환불해봤자 2대주한테 줘야한다 그래서 환불 받고 싶으면 서로 환불금 반반하는 방법으로 새로 합의를 보면 된다
(또 다른 계약조항이 있을 수 있음 환불 할라는놈들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볼것)

결론 - 만약 전자계약서 있으면 둘이서 환불금에 대해 합의해봐라

구석구석 깨끗하게!

Lv55 생명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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