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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넥슨이 미국에서 진행중인 핵 관련 소송 근황

모눈죵이
댓글: 2 개
조회: 212
2026-11-05 10:33:22

넥슨 아메리카, 소송 기각 여부에 대한 소명 명령을 받다

원문: Court, Explained · 2026년 10월 28일 ·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사건 정보

  • 사건명: Nexon America Inc. 외 대 John Does 1~10

  • 사건번호: 2:26-cv-08044

  • 담당 판사: Stephen V. Wilson

  • 법원: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 문서 분량: 2페이지

  • 주요 쟁점: 민사소송 절차 및 소송 기각 가능성


1. 이번 명령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

원고인 넥슨 아메리카 등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명령에서 문제가 된 피고는 다음과 같다.

'All Funds Held By Stripe Inc. and Traceable to John Does 1-10; In Rem'

쉽게 말하면, Stripe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중 익명의 피고들(John Does 1~10)과 관련된 자금을 의미한다.

법원은 해당 자금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 증명이 9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 무슨 일이 있었나?

넥슨 측은 소장을 제출한 뒤 90일 이내에 해당 피고에게 소환장과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명령했다.

넥슨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한다.

  1. 실제로 90일 이내에 소송 서류를 송달했다는 사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송달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만약 송달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넥슨은 송달 기한 연장 요청서와 새로운 기한을 명시한 법원 명령안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당시 법원은 아직 소송을 기각하지 않았다.

Stephen V. Wilson 판사는 넥슨이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 기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90일 이내에 소송 서류를 송달하지 못한 해당 사건은 불이익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3. 법원의 명령과 적용 법률

법원은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조(m항), 즉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4(m)**를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고에게 소환장과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 후 90일 이내에 송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불이익 없이 기각해야 한다.

법원은 넥슨 측에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도록 요구했다.

  • 9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송달을 완료했다는 증거 제출.

  • 기한 내 송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제시.

만약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송달 기한을 요청하고, 이를 명시한 법원 명령안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넥슨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판단을 내리게 된다.

반대로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 기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중요한 점은 당시 내려진 명령 자체가 소송을 기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4. 법원의 판단과 그 영향

이번 명령은 Stephen V. Wilson 판사가 직권으로 내린 것이다.

법원은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체적인 권한으로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는 기존 법적 원칙을 근거로 삼았다.

이번 결정은 소송 절차에 관한 명령이며, 넥슨이 제기한 본안상의 주장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

즉,

  • 넥슨이 주장한 핵 프로그램 관련 불법 행위가 사실인지 판단한 것이 아니다.

  • 핵 프로그램 판매 조직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

  • 넥슨의 소송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도 아니다.

이번에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소송 대상에 대한 적법한 송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다.



[미국법원 원문 명령문]

+ 넥슨 측에서 현지 기준 11/4 일에 법원에 응답한게 확인됨, 제출 기록 뿐이라 소명을 했는지는 몰루?

3줄 요약 
1. 넥슨이 메이플 불법 핵 프로그램 '매니아 봇'의 개발·판매 조직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 진행
2. 핵 판매 수익까지 환수하기 위해 결제 업체 스트라이프도 소송 대상으로 포함
3. 미국 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소명을 요구했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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