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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받은 한코인...

아이콘 카스발
댓글: 1 개
조회: 2903
2011-06-08 20:43:52
한코인 환불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1. 내정보 > 내정보관리 > 한게임 회원탈퇴 메뉴에서 [회원탈퇴]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한코인을 비롯한 유료 사용 금액에 대한 환불 안내가 표시됩니다.
2. 환불 신청 시 계좌 정보 등 환불시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면
환불 가능액에서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최종 환불신청 처리됩니다.
3. 환불 접수후 그 동안 한코인을 결제하신 금액의 수납 확인이 완료된 시점에서 처리가 됩니다.

►주의사항
- 한코인 사용요금을 완납하신 상태에서만 환불처리가 되므로 미납금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납금이 있는 경우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 시 제 비용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비용 및 회사가
결제 대행사에 지불한 결제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최소 천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코인 잔액이 천 원 미만일 경우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불량이용자로서 1년 정지 후 삭제 처벌을 받으신 경우에는
정지기간 중에 로그인하셔서 환불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불 받을 수 있는 계좌는 ID도용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ID 명의자의 본인계좌로 제한합니다.

※ 단, 결제정보 도용으로 인해 처벌된 ID는 한코인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수납확인기간의 경우 결제수단마다 다르며 전화결제, 모바일은 최장 3개월, 그외 결제수단의 경우
1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일부 결제수단에 따라 환불 완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답이 없네요....5천원 환불받으려는데 1개월 걸리고 게다가 실제 받는건 4천원....
그냥 다른 게임에 질러서 매X아로 팔려는데, 한게임 것중에 캐시 팔만한 게임 없나요?

Lv10 카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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