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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7일정지에 대해서 다 같이 소비자보호원 구제신청 합시다

아이콘 이상한늑대
댓글: 3 개
조회: 1813
추천: 3
2019-10-31 18:40:45
오늘 답변이 오긴 했는데 매크로 답변이 왔네요.

창고를 이용한 아이템 복사라는데 복사 방법도
모를 뿐더러 언제 어떻게 사용 됐는지도 모르는
이유로 정지가 된것은

정지기간동안 정당한 재화를 주고 구입한
게임내 시스템 이용료(기간이 있는 버프)사용을
못 하는것에 대해 그 근거가 빈약함으로
구제신청을 할 예정 입니다.

만약 게임사의 약관으로 인해  정지가 맞다면
버그를 악용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할것이고
정확한 로그기록을 유저에게 제공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정지가 풀리더라도
이의제기는 할 생각 입니다.

여지까지 인생살면서 단 한번도 부끄럼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써 이번 사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납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이런일을 겪고나니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단 생각이 듭니다.

Lv72 이상한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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