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에 고소했다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 인증샷은 고사하고 어떤 채팅이 오갔는지 조차도 없는 글들이 많다.
나는 그런 글들을 대부분 주작으로 생각하는데, 왜냐면 게임상에서 특정성이 성립하기 매우 매우 어렵기 때문임.
가끔 오버워치 내에서 말싸움하는 사람들을 보고 특정성 언급하며 고소하겠다는 걸 몇 번 봤는데 웃음만 나옴.
예를 들어
맥크리 : 루시우 XX년아 애1미 없냐? 겜 X 같이 하네
루시우 : 나 대전 봉명동 XX 아파트 108동 1009호 산다?
맥크리 : 어쩌라고 루시우 병X 년아 어차피 고소안되는데 ㅋㅋ
이런 채팅이 오갔다고 하자. 과연 이게 특정성이 성립된걸까?
분명 루시우는 특정성을 위해 자신의 집주소를 불렀지만 아쉽게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맥크리 유저는 단지 '루시우' 라는 특정성을 언급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말해도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 판례도 없으며, 겨우 거주지 하나가지고 특정성이 성립되긴 어렵다)
맥크리 : 그래 대전 봉명동 XX 아파트 108동 1009호 사는 루시우 새X야 어쩌라고 ㅋㅋ
이정도는 말해야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맥크리 : 대전 X 같은 동네 사네 ㅋㅋㅋ 병X 이라고 말했다면 어떨까
당연히 특정성은 성립되기 힘들다.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본인의 신상과 직결되는 정보들을 흘려 단 1명에게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여야 한다.
예를 들면
루시우 : 나 XX 병원에서 일하는데? 니보단 나음 나 그리고 안양 XX동네 사는데 일로 와바 나 나이 31살인데 닌 몇살이고
맥크리 : XX 병원? 개 병X 직업이누 31살이면 개 아재아니냐? 안양 Xx동 같은 촌동네 사누 ㅋㅋㅋ
정도는 말해야 특정성이 성립되고 고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연예인들이 고소 판례가 많은 이유는 정확히 그 대상 (본명)을 지칭해서 욕을 하기 때문에 특정성 성립이 쉬운 것이다.
하지만 단순 일반인이 고소까지 거치기에는 지식도 없을 뿐더러 시간, 비용,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결코 쉽지 않다. 아마 주변에 고소를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 ( 개인을 대상으로 ) 이 있다면 재판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나무위키에 특정성이라고 검색해도 성립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텐데
대체 어떤 증거도 없이 고소했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는 다는 건 솔직히..
진짜 모르겠다..
아무튼 설명충은 이만
나무위키 펌 게임상 특정성에 관한 문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집단의 구성원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단 자체를 싸잡아서 모욕하는 경우인 집단모욕죄의 경우 말고 또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이버상의 닉네임은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연인이 그 닉네임만으로 신원이 특정될 정도로 닉네임과 명의자의 연계가 강할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 이 사항을 판시한 것이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 이 사항을 모르는 채로 경찰서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관들은 이 판결문을 항시 구비해두고 있을 정도이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에 판시된 바대로,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닉네임이나 ID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처벌 받는다. 예컨대 닉네임의 사용자가 (연예인이나 인터넷 방송 BJ 등) 닉네임에다가 자연인으로서의 인적사항을 결부시켜서 활동하는 유명인이라서 닉네임으로서의 활동만을 아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자연인으로서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아니면 (모든 사이트에서 일관적으로 쓰는 닉네임으로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로 오프라인 친구들 다수와 게임을 즐기는 경우 등등) 스스로 본인의 닉네임 및 활동 사실을 공개하여 그 사람의 지인들 중 현저한 다수가 그 사람의 닉네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그 지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뜻이다."